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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물피도주 도와주세요

퇴근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 해놓고
다음날 차를 지상으로 올라와서
담배 하나 피다가 뭔가 이상해서 보니 앞범퍼가 ㅠㅠ
일단 출근을 해야되서
블박만 믿고 출근해서 블박 확인 해보니 녹화가 안되어 잇네요 아.....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아내가 주차장 cctv 확인하러 갓는데
카메라가 너무 구형에 노후 되서 전혀 인식이 불가능 할 정도의
화질이라 찾아 낼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제 차 주차된 맞은편 차량들 사진이라도 찍어 놧으면
블박 확인 부탁 드려서 확인 하면 될텐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맞은편 주차된 차량 연락처도 못 찍엇네요.
검색을 해보니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주차장이라서
보상을 관리사무소에서 받을수 잇다고 하던데
우리 아파트는 정문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잇지만
상시 개방 입니다.
차단바 자체를 떼 논 상태 에요.
이래도 보상을 받일수 잇을까요?
차단바를 떼어낸 이유가 면책 사유를 만들려고 상시개방 해논거 같은데요.
차 구입 후 2년 동안 사고 한번 없이 기스도 없는 차인데
미치겟네요.

댓글
  • demarchelier 2017/07/08 07:09

    아파트가 동이 하나예여?
    아니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바가 있다고 하시는거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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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archelier 2017/07/08 07:10

    그게 바있다고 무조건 보상받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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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고수 2017/07/08 07:19

    자차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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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휴가나감 2017/07/08 07:21

    차 사진이라도...
    이런 경우 아파트에서 그런건지도 확실치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보상받기가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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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로저페더러l 2017/07/08 07:35

    아파트에서는 보상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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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승이 2017/07/08 07:38

    당장 이사갈 집 아니면 계속 얼굴 봐야 하는것도 있고...
    속이 쓰리지만 그냥 자차 하시는게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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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깔왕 2017/07/08 07:45

    너무빡빡히게 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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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쿠터딩이 2017/07/08 08:02

    아파트 들어올때 이상 없었는지 확인되면 관리사무소에서 가해차량 찾아야해요. 못찾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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