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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도둑 취급 받았어요

6월27일 화요일에 아시는 분 소개로 편의점 면접 본 후 28일부터 교육차 3시간씩 근무 하기로 하고 오후 12시에 출근 후 2시30분에 먼저 퇴근하라 하셔서 했는데요
그 다음 날 출근하니 다짜고짜 저보고 어제 시재가 3만원이 비던데 어떻게됐냐 하셔서
"아 어제 실수했나보다 죄송하다" 하니
쳐다보지만말고 돈을 내놓으라 해서 지금 현금이 없으니 이따 끝나고 가져다 드린다 했는데
어제 돈 어쨌냐 지갑좀보자 하셔서 보여드리니  
"됐고 지금 가서 돈 가져와라" 해서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소개시켜주신 아주머니와 전타임 알바로 보이는 남자분 계셨고 그 자리에서 엄청 다그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가는 도중 "야 야 너희 엄마보고 전화해서 돈 갖고오라 그래" 라고 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셔서 못온다 하니 그럼 집에 같이가자고해서 같이 가다가
편의점 사장 "내가 니 신고하려다가 그래도 니 얘기는 들어봐야되겠어서 안하고 있었다 왜그랬노"
저 "혹시 제가 갖고갔다고 생각 하시는 거면 저 절대 아니에요"
사 "니 씨씨티비 다 찍혔다 돈이나 갖고온나"
저 "씨씨티비에 찍혔다고요? 확실히 제가 갖고간거 찍힌거죠? 아니면 저도 경찰에 신고해도 되죠?"
사 "그래라"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희 집으로 가서 우선 돈을 챙긴 후 편의점으로 와서 경찰을 부르겠다하니
"내 어디가나 계속 여있다 씨씨티비 먼저 보고 전화해라" 하셔서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다 오셔서 같이 서너번은 돌려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을 따로 챙기거나 손을 대는 장면은 찍혀있지않았고 그제서야 아 내가 잘못봤나보다 하시고 사과한번 없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건 당일 날 저희 어머니 안부묻는 전화만 오고 사과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는 하였으나 저희끼리 대화 해본 후 다시 연락달라며 가셨고
사과는 커녕 만원짜리 몇장 챙겨주시길래 됐다고 필요없다그러고 병원에서 진정제 맞고 병원이라 연락했으나 알겠다 하시고 그때도 사과는 없으셨고요
모바일로 흥분 상태에서 쓴거라 맞춤법이나 글이 횡설수설한 점 양해바랍니다.
편의점 본사에 문의 넣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어디서도 연락은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 이리공뎌링공 2017/07/01 19:02

    진짜 보는 제가 다 빡치네요
    씨씨티비에 다 찍혔다면서요 확신해놓고 이지와서 뭘 잘못봤다는거야 진짜ㅋㅋㅋㅋ 옆에 있는 알바생도 웃김..걍 가만 있었나요?? 편의점은 최저시급도 안챙겨주면서 그 점주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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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ux 2017/07/01 19:47

    무고죄로 콩밥 먹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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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일까나 2017/07/02 08:54

    지갑보여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거보니 뭐 양아치네요
    고용주가 손해를 피고용인 책임으로 묻는 건 불법입니다 (편의점 시재 비니까 니가 채워넣어도 불법임...대신 악용하는 놈들은 콩밥먹어야함)
    무고는 편의점주가 글쓴이를 고발하지 않았으니 성립 안하구요, 편의점 본사에 클레임 넣으시고
    저정도 막장점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안썼을테니 고용노동부 진정 넣으시고 (근로계약서 / 편의점 손해를 피고용인인 글쓴이에게 전가시킴)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범법행위 없음 / 무고성립 안됨)
    민사까지 간다면 갈 수도 있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건 거의 없으니 비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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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음비 2017/07/03 05:06

    엥? 미친거아니에요? 너무어이가없어서 뭐 일부러 짜를려고 그랬나?싶다가도 그러기엔 너무나간방법같기도하고   머이런경우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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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2017/07/03 17:42

    사과부터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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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호박 2017/07/03 17:43


    알바생 면접에서 합격해본적이 없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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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람 2017/07/03 17:45

    웃기게도 빵꾸나면 알바생 돈으로 채워야됨
    훔치지도않앗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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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닥파닥꿀멍 2017/07/03 17:46

    혹시 일부러 자르려고 그런거 아닐까요? 저 옛날에 비디오대여점 알바했을 때 비슷한 경험 당한적 있거든요. 거기서 몇개월 알바하면서 해당영화비디오가 있는걸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보고 찾아오래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라하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말 돌리고....  차라리 솔직하게 그만 두라하면 될걸 그런 수를 쓰면서까지 자르고 싶나 싶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면 가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 ㅅㅂ....  당시 애아빠였는데 진짜 자기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았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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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리 2017/07/03 18:08

    아직 고소장 접수하거나 정식으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신 것은 아니죠? 며칠이 지나도 태도변화가 없다면 사과는 기대하기 힘들 수 있겠네요. 혹시 나중에 말 바꿀 수가 있으니 동의받고 녹취하세요. 동의 없이도 당사간의 비밀녹취는 법적효력이 있으나 나중에 이걸 몰래 녹취를 했네 꾼이네 어쩌구 하면서 물타기하고 송사가 끝나고 나서도 짜증나게 나올 수 있으니 당당하면 녹취하자고 하세요. 그런 요구를 하는 상황은 비밀녹취하시고요.
    즉, '동의를 받는 정황' 상에서 사건개요를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비밀녹취하시고...(휴대폰을 활용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대화하고 이를 녹음하세요) 동의하면 따로 녹음기기를 준비하여 이를 이용해서 정식녹취를 하시거나...전화로 비밀녹취하며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녹음기를 키겠다고 이야기하고 꼼지락 거리는척하며 준비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플을 키겠다고 하고 버튼 좀 누르시거나...임기응변으로 대응하세요. 동의 시에는 사건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이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지도 받아두시고...만족하시면 합의하시고 나중에 혹시모를 뒷통수용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당연히 법적절차를 고려하셔야하는 거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비밀녹취를 무고죄에 대한 소송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녹취요구 과정에서 비동의하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서우셔도 협박한 사실까지 녹취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구두로만 오고간 송사는 나중에 가해자가 말바꾸기를 하고 이를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해서 경찰들이 대충대충 처리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면 주변에 변호사까지는 아니라도 법무사 정도는 알고 지내기 때문에 아차하면 그냥 당하고 바보됩니다. 경찰만 부르고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녹취같은 증거가 없으면 흔한 패턴인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있어?'에 당하거나 감정소모를 많이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증인도...뻔히 편의점 다른 알바생 정도일텐데 그 사람들이 나서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대로 따지겠다면 독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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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mo 2017/07/03 19:03

    공정거래위(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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