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82553

치킨교환권으로 직원들에게 수당지급한 회사..ㄷㄷㄷ

호식이치킨..ㅋㅋ
https://v.media.daum.net/v/20170630113403572?d=y
---------
호식이치킨 본사 관계자는 "회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치킨 교환권으로 밀린 수당을 직원들에게 주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너였던 최호식 회장은 지난 2012년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당시 최 회장은 80억원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았으며, 조사 결과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 장부를 조작해 거래 실적을 줄였던 것이 밝혀졌다. 거래업체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줄였다.
호식이치킨은 또 프랜차이즈 업체로는 이례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의무,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 등에서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최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애꿎은 가맹점이 피해를 봐 가맹점 하루 매출이 최대 40% 줄어들기도 했다. 이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달받은 신용카드사의 호식이 두마리치킨 가맹점 결제액을 분석한 것으로 현금 결제 등을 포함하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호식이치킨은 이번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지난해 통상임금 내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일부 내용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이후 급여정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통상 관례적으로 (치킨 교환권 증정을) 진행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댓글
  • Okinawa_life 2017/06/30 13:55

    그래도 양호하네요. 저런 수당조차 안나오는 회사들이 수두룩하잖아요?

    (jwcf9H)

  • 슬픈사냥꾼 2017/06/30 13:58

    그렇죠..진짜 수당도 안 주고 계속 일만 시키는 일부 기업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ㅠㅠ

    (jwcf9H)

  • ☜시온아빠☞ 2017/06/30 13:55

    그런데 슬픈 일이지만 제조사에서는 드문일도 아니라서요. 수당대신 자사 제품으로 지급한 회사 여럿 봤었어요.

    (jwcf9H)

  • 슬픈사냥꾼 2017/06/30 13:58

    맨날 치킨만 뜯어 먹는 게 상상 돼서요..뭔가 웃프네요..ㅎㅎ

    (jwcf9H)

  • 작침[鵲枕] 2017/06/30 14:02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jwcf9H)

  • 바람난너구리 2017/06/30 14:22

    호식이 시민야구장 시절에는 잘 먹었었는데 ㅠㅠ

    (jwcf9H)

  • [AZE]공돌삼촌 2017/06/30 14:47

    저거 모았다가 중고딩 나라 같은데서 환금해야 하남유? -_-
    근데 배달앱에서 할인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ㄴㅁ...

    (jwcf9H)

  • 철의심장 2017/06/30 15:19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 만약 위 경우에 매월 정기적인 수당성격이라면 반드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킨교환권 등의 현물급여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임금지급의 4대원칙]
    1. 통화불의 원칙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화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급여(truck system)는 금지된다.
    ②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은행권과 주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직접불의 원칙
    ①임금은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임이나 대리에 의한 임금수령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그러나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이 사자(使者)로서 임금을 수령하거나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지정된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경우는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선원인 근로자는 해상근로의 특성으로 직접지급의 예외가 허용된다.(선원법 제48조 ③ 참조)
    3. 전액불의 원칙
    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기여금, 고용보험료 등이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조합비 일괄공제(check off제)가 있다.
    ③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대법 1989. 11. 24, 88다카 25038).
    4. 정기불의 원칙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에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매월 1회 이상’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어도 1회 이상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다음의 임금?수당은 예외가 인정된다.(영 제18조)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jwcf9H)

  • 후치오리발 2017/06/30 16:15

    가지가지 하네요 진짜..

    (jwcf9H)

(jwcf9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