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81367

대마했는데 추징금 12000원 ㅋㅋㅋㅋㅋㅋㅋ

https://news.nate.com/view/20170629n19773
이어 "6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단순대마 흡연에 그쳤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A씨의 권유에 따랐다. 이 사건이 문제 되기 이전에 A씨와 결별을 통해 흡연을 중단했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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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가 헛것을 본줄..
댓글
  • [♩]뽈~~ 2017/06/29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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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2Dream 2017/06/29 16:54

    변호사 잘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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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pository 2017/06/29 16:54

    국밥한그릇 시켜드신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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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돼징 2017/06/29 16:55

    와 이런 미친 판사가 다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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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자만두™ 2017/06/29 16:56

    판사 아니고, 검찰에서 구형한 거에요. 아직 선고 전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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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박 2017/06/29 16:55

    캬~~~YG힘 좋네,,,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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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pository 2017/06/29 16:55

    근데 저정도 형이면 군대 안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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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E 2017/06/29 16:55

    ㅋㅋㅋㅋ 개한민국법 답네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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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격수: 2017/06/29 16:55

    징역 10개월이면 빵에서 진짜 10개월 살다 나오나요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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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ce1993 2017/06/29 16:58

    집행유예 2년이라 안가요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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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랑이 2017/06/29 16:59

    집행유예 2년 기간동안 또 사고치면 그때 실형 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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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탈리나에란초 2017/06/29 16:59

    니 죄는 10개월 짜리야!!! (구형)
    근데 일단 들어가진말고,
    2년동안 자숙하고 있으면 없던걸로 해줄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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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자만두™ 2017/06/29 16:55

    법이 이 모양이니, 나라꼴이 잘 될 수가 없고, 구형하는 새끼들도 일반인 유명인 다르게 하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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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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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포에이드 2017/06/29 16:56

    집행유예를 검색하고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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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2Dream 2017/06/29 16:56

    징역 10개월 안살아요. 집행 유예가 2년이니깐요. 집행을 2년동안 유예 한다는 뜻이애요.
    집행 유예 기간에만 사고 안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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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커리 2017/06/29 16:56

    바로 지갑에서 꺼내서 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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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챙이적~ 2017/06/29 16:57

    A씨통장에 얼마나 찍혔을라나.... 개거품물고 쇼하는동안 입맞추기 끝났겟네 젠장할.
    YG는 돈벌어서 약값으로 많이 나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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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랑이 2017/06/29 16:58

    저도 이 기사 보고 순간 내눈을 의심했네요. 오타인가? 만이천원? 대마 하고 주징금이 고작?
    진짜 어이없는 판결이네요. 대마 피고도 집유라~~ 일반인 이었으면 과연 저렇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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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怒총각 2017/06/29 16:59

    구형일뿐........형도 안사는 구형이니 판결은 약드래곤정도 도 됄듯....항소하면 감경돼니 사회봉사 수준이 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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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6/29 17:00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라면....
    연예인 관둬야 1.2만원에 퉁치는거지.... 저게 무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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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6/29 17:03

    추징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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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이이불킥 2017/06/29 17:04

    추징금 1만2천원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담배 세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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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대학교 2017/06/29 17:04

    대마는 마약축에 못끼어서 그런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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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7/06/29 17:07

    공범이랑 같은 형량 적용하면 될 일이죠, 징역 3년이었나...
    근데 검사는 뭔 개념으로 구형을 저래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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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9 17:08

    대마 추징금은 그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일단 한 번 찾아는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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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이이불킥 2017/06/29 17:09

    그렇군요 추징금 저렇게 낮은건 첨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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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이이불킥 2017/06/29 17: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2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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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9 17:12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키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이언에게 25만원, 키도에게 5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두 사람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이수해야 한다.
    5만원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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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대학교 2017/06/29 17:13

    그리고 탑이 군인 신분이라 만 이천원 나왔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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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이이불킥 2017/06/29 17:14

    탑이 갱신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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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9 17:14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2014년 9월 다시 한 번 마약에 손을 댔다.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00만원을 선고 받은 것. 아울러 에이미는 항소심에서 패소해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후 에이미는 폭력 시비와 눈물의 인터뷰 등으로 이슈를 만들어냈다.
    1만 8천원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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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9 17:16

    대마건 마약이건 사용한 량이 적고 횟수가 적고 사용된 약물이 가격이 낮으면 추징금도 낮게 나옵니다. 히로뽕이 대마보다 훨씬 비싸므로 히로뽕이 일반적으로 추징금이 더 많이 나오구요. 대마를 재배하거나 하면 추징금이 아주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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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엠베화이브 2017/06/29 17:11

    개그네요 검새들 ㅋㅋㅋㅋ
    집유2년이면 탑 군대 안가나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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