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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클*업체 면세품관련 답변이 왔습니다.

면세품을 속여팔아놓고 이게 뭐냐 했더니
뜯어서 환불안된다네요(안뜯고 면세품인지 어떻게 알지;;) 그러고 제시한게
영수증증빙으로 AS2년 해줄꺼고 이벤트사은품은 자기네가 부담해서 보내드리겠다고하고
그럼 문제없지 않느냐? 이러네요??
그리고 국내면세품사서 되파는건 불법아니라고;; 해외면세품이 정품이 있나요?

댓글
  • 뭉이뭉이 2017/06/29 13:57

    참 답답한 업체입니다... 무조건 환불 요청하세요. 답이 없습니다 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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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承] 2017/06/29 14:04

    안해준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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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이뭉이 2017/06/29 14:09

    일단 국세청에 문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따져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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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MTAE 2017/06/29 13:58

    그렇게 나온다면야 법대로 하심 될거 같네요
    잘 처리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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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承] 2017/06/29 14:04

    법으로 문제없다는데요 국내면세제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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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꾸는감성 2017/06/29 13:59

    국내면세품이면 AS는 1+1년 2년이 되긴하나 처음 면세점 구매후 1개월이 지났다면 이또한 모르는 일이고 캐시백이나 이벤트는 제외입니다
    판매처에서 처음 판매시 언급이 없었다면 깔끔하게 환불받으시는것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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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承] 2017/06/29 14:06

    1+1되게끔 영수증 발급해줄꺼고 안될시에 그에해당하는 보상해주겠데요
    판매처에 당연히 언급이없었습니다 불법을 광고할리는 없고..
    타업체꺼 사다가 되파는것도 불법이라들었는데
    면세품 되파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배짱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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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dstn 2017/06/29 14:00

    법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판매자 쪽에서 면세품이라고 미리 고지 하고
    판매하지 않은 이상 님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전문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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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承] 2017/06/29 14:07

    면세품인지 고지를 했다면 구매안하고 그냥 바로 신고해봤을꺼에요
    제가 이렇게 캐논에 걸어서 씨리얼대고 따져볼지 몰랐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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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ickan95 2017/06/29 14:15

    불법인지 아닌지는 세관이 판단해주겠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카메라 쓰지도 못하고 묶어둬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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