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숭아'라고 한방약재로도 쓰고 과실주로 담가 먹기도 하는, 시골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마을이장 64살 김모씨는 누군가 마을 도로변에서 개복숭아를 훔쳐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옴.
그리고 개복숭아 2.65kg, 시가 7천5백원 어치 개복숭아를 차량에 싣고 떠나고 있던 44살 이모씨 발견.
기자 옆에 서있는 나무가 개복숭아 나무,
주민들은 여기서 딴 개복숭아를 팔아서 연말에 장학금 같은 마을 공동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이장은 개복숭아를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이 씨는 싫다고 말함.
이 씨를 막아선 김이장은 승용차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고, 시력을 잃고 온몸이 크게 다쳐 병원치료.
사건 이후 수천만원이 넘는 병원비 소식을 듣고 횡성군 전역에서 이장을 위한 성금이 모금됨.
이씨는 구속되어 배심원이 배정된 국민참여재판으로 고고씽.
이 씨는 앞을 막은 김이장을 보지못했다고 주장.
배심원들은 '알고도 사람을 쳤다'고 다수가 유죄를 인정, 법원은 징역4년 선고함.
무죄1 누구냐?
시력 잃었는데 징역 4년?
다이나믹 코리아
경범죄로 시작되어 중범죄가 되더라도 판결은 경범죄 기준인가봐요-_-...
무죄 1 ? 쓰레기가 법원에 있네.
상식이 없어진 나라
민사로 다시 털어야죠...
징역받은거는 고소한데, 문제는 저거 살인미수로 더 크게 때려야하는거 아닌가요?
실명에 꼴랑 4년이니 좀 너무한데;;;
4년?..
저런 사건에도 무죄 내놓는 배심원이 나오는구나.
아 방금까지 나랑 언쟁높여서 싸우던사람이 사고순간에는 안보일수도잇나보군ㅋㅋㅋ
이장님은 시력을 잃으시고 가해자는 시력이 원래없나봅니다
모르고 쳤을때나 4년정도 합당하지만 알고도 밀어버린걸로 배심원 판결이 났는데도 4년?
실명된새끼 배심원에도 있네
아버지가 촌에서 매실 생강 도라지 등등 하시는데
저번에 우리 매실밭 가니 아줌마 부대가
따고 있길래 이장하고 계시는 큰아버지 부르고 ㅎㅎ
경찰을 부를까요 그냥 갈래요? 하니까
다 그냥 가더라구요.
제가 따와야 했던 매실 두포대는 그 아줌마들이 따둬서...
뭐 많이도 땄더군요 도저히가... 지나가다 보여서 땄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 인물이 많아요ㅠㅠ
도둑놈의 새끼가 되려 큰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