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내내 제안서니 뭐니해서
매일 12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원래는 지하철타고 출퇴근하는데,
제안서 쓰고 늦게 퇴근하면 지하철이 없어서
회사 법인 렌트카를 끌고 퇴근하라고 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화요일에 사고가 났네요.
대인사고였는데, 경찰서에서도 블박보고
제가 피할수 없었다고 할만큼 사람이 차 뒤에서 달려나왔네요;
사고로 법인 렌트카 범퍼와 앞 유리가 깨졌는데,
회사 차량 사고나면 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개인 부담금 1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다른 회사도 그런가요?
아 진짜 6월동안 주말에도 출근하고 매일 늦게 퇴근하는 것도 너무
힘들도 스트레스 받았는데,,,그거에 대한 야근비도 따로 없으면서
차 사고난건 개인이 책임지라고 하니,,너무 화가나네요...
차량관리규정이란걸 만들어서 개인부담금 10만원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일하기 싫어지네요;
https://cohabe.com/sisa/27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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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조금이라도 개인부담을 안지워주면, 내꺼 아니라고 막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그런 경우를 위해선 불필요하다고 보진 않지만,
개인 입장에선 개인적인 것도 아닌 회사를 위해 타는건데
책임은 개인이 물어야하니,,그럴꺼면
차라리 택시타고 택시비를 달라고 하고 싶은(말은 못하지만)
그런 시정이네요
이 분 말이 맞아요 그냥 돈 다 내주면 직원들 자기차 아니라고 1년 도 안된차 개판 만들어 놓더군요 그리고 벌금도 한두번 내주면 당연한 줄 아는데 벌금도 자 부담 시키니 그제서야 잘 지키네요
제가 조금 화나는건,,,
그럼 회사도 회사책임을 다해주면 좋은데,,야근이나 주말에 대한 수당은 없으면
사고 났으니 개인이 책임질껀 책임져라라고 하니깐..
속상했네요
그건 뭐 그거대로 요구를 계속 하셔야 할 듯 해요.
꼭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잘 안 갖춰져있던 것들 하나하나 바꿔가는 중입니다. 화이팅!
자체규정이니까 다 틀리죠
10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면 그게 맞는거 아닌지.. 사내규정이 있잖아요..
책임있어야죠.. 저희회사는 수리시에 들어가는 자기부담금이 사고낸 사람이 냅니다.. 제차는 법인렌트카인데 30만원임..
회사차 이용이 무룐데 10만원 자기부담이면 감사합니다
아뇨. 업무시간에만 이용가능하고,
평소엔 저녁에 회사에 놓고 출퇴근합니다.
이번엔 일이 늦어 어쩔수 없이 회사차를 이용해 출퇴근한거구요.
회사 규정이 그렇다는데 뭐 다른회사랑 비교해서 달라질게 있을까요..
억울하셔도 어쩔 수 없는 문제인것 같은데..
대부분 면책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명분이야 뭐,,, 조심해서 안전운전해라~ 이긴 하지만...
에휴..대부분 있군요..
어쩔수 없나보네요
사내규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있어야 되는게 옳다고봐요 전액면제해주면 회사차라고 너무 막굴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정도 사고에 개인부담금 10만원이면 저는 감사합니다 입니다.
공짜 이용은 좋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있죠.
아뇨 공짜 이용은 없습니다.
평소 회사에 두고 출퇴근합니다.
개인 이용은 없고, 6월에만 업무가 많아 12시 넘어서 끝나니
차를 이용해라였습니다.
부담금의 문제가 아니고, 야근시,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깐요..제 입장에선
야근비 없이 야근은 하고,
대중교통이 없으니 회사차를 어쩔 수 없이 끌고 퇴근하는데...
여기까진 니가 희생하고...하지만 사고 났으니 니가 개인부담금 내라..
니가 책임(100%는 아니지만) 져라..라고 하는게 좀 속상하네요
제가 모 대기업에 다닐때는 야근이 다반사 였지만,
개인별 법인카드로, 야근시 택시이용이 자유로웠습니다.
대기업만큼 그런 복지가 잘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네요 ㅠㅠ
말이야 방구야??
이럴 꺼면 법인차량을 직원한테 왜 줍니까??
걍 택시비 주면 될일을... 사고 나니까 부담금 내라??
결론적으로 직원돈으로 택시타고 다닌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저도 개인부담금이 있으므로
회사차를 조금 더 조심히 끌고, 사고율을 줄이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원인 자체가 내가 회사 업무를 위해 차를 끄는건데...
그게 없었으면 내가 사고 날 일이 없는건데,,책임을 물리는 것도 조금
속상하네요...사업주 입장에선 딜레마이겠지만요
회사마다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몰지각한 직원들이 부담금이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험하게 운전하고 사고내기에... 사업주나 직원이나 딜레마죠..
전에 다니던 직장은 사장 마인드가 대인, 대물만 보험들고 자차,자손은 빼버리더군요.
사고나면 자차, 자손 전액 배상.
직원들이 치사하고 더럽다며 회사차 운전 안했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그렇네요.
드러워서 회사차 안타고, 회사차 끌고 퇴근할 일 없도록
야근도 안하고, 그러고만 싶네요;;;
우리회산없어요. 회사마다 다른듯
댓글 다는분들 내용좀 바로 보고 답시다!!!
6월 내내 제안서니 뭐니해서
매일 12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원래는 지하철타고 출퇴근하는데,
제안서 쓰고 늦게 퇴근하면 지하철이 없어서
회사 법인 렌트카를 끌고 퇴근하라고 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화요일에 사고가 났네요.
업무가 늦게 끝나서 교통편이 없어 임시로 타고 다닌거 잖아요!!
일은 개같이 시켜놓았으면 그에 맞게 수당은 주지않고 사고 낫다고 부담금내라!!
늦게 끝난다고 업무용 차량은 뭐하러 줍니까!!
알아서 하라 하던가 걍 교통비 지급하면 되지!!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잘 못썼나보네요..
제 말이 이겁니다ㅠㅠ
원인 자체가 제가 지하철타고 출퇴근하는데,,,
야근은 죽어라 시켜놓고 야근비도 없으면서
사고 났더니 돈내 이거라 ㅠㅠ
수당지급 여부와 사고시 자기부담금 여부는 좀 별개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
리스차는 딱지도 회사서 내주고 렌트차는 본인이 렌트회사로 연락해서 대차받고 본인부담금 직접 납입... 전엔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원이네요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눈치보여서 렌트차가 더 편한다고 함
저는 회사일로 제차 타고 서울 부산왔다갔다하고..사고나면 제책임이랍니다.......ㅋㅋㅋ
from SLRoid
저희도 5만원 있어요.
내고나서.. 택시 신나게 타고다니세요..
저도 그딴데서 일할 때 모범 택시 탈 거라고 벼르고 다녔는데 모범은 못타봤었네요...ㄷㄷㄷ
업무중 사고는(출퇴근 포함) 자기부담 없습니다. 개인 이용시에는 모르겠넹ㅅ;;
참나 말귀 못알아 먹는 "벅수"가 천지로 널렸구만.! ㅎ
연봉계약서 보시면 연장근로도 포함 되어있을겁니다.
그리고 10만원이면 책임보험 같은 개념같은데...
이직할거 아니면 그냥 무덤덤 넘기시는게 어떨까요.
우리회사도 부담금 잇습니다.
업무보다 주차딱지도 부담금 입구요.
법인카드 주는데 왜 주차장이용 안하냐.. 뭐 이런거죠
업무중 개인 과실이 없는 사고에 개인부담금이 있는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회사내규가 법보다 우선하진 않으니, 개인부담금을 내지않거나 야근수당을 받는건 가능해 보이지만,
회사에 계속 다녀야하는 입장에서 10만원 때문에 얼굴붉히는 일을 만드느냐, 그냥 넘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이번일을 통해서 선을 그어놓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도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니
따지거나 법적으로 걸진 못하겠지만,
뭐 야근수당을 받자거나 뭐하는건 아니지만,,
그냥 속상해서 어떻게하면 최선일지...
모르겠네요. 가만히 돈내자니
일도하면서 돈도내고 너무 호구같고
야근수당을 안 주는건 큰 문제.
자기부담금이 있는건 안문제.
두개는 별개지요
개인부담금 납부합니다
법인처량 담당자로서 업무중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하라고
말하고 위반시 위반금액은 개인이 지급하게 합니다
사고시에도 면착금은 본인이 처리하게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 부담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 100% 잘못이 없다면 면제해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항이라면 지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입사하고 차 받아서 한달에 두번 사고 내고,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두고 퇴사한 전설적인 인물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개인부담금은 있어야지요,,,
그래서 회사차로 출장갈때 직접 배차하지말고 얻어타고 가야함
본인 귀책사항이 있다면 본인부담금이 있을법도 한거같은데
본인 잘못도 아닌데 부담해야하는게 말이되는 소리인가여?
저희 회사는 10만원 했는데 작년에 사고가 많아서 15만원으로 올렸어요.
어느정도 회사내규가 있는 규모의 회사에서는 회사차량 사고나 범침금을 100% 지원해주는곳 거의 없을걸요...
10만원이면 그나마 회사에서 반 내주는거 같은데 양호한겁니다...대부분 자차수리할때 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직원에게 내게합니다.....특히 물류회사는 더하죠....
부담금은 있었지만 자기과실 100퍼 아니면 안냅니다.
야근비는 노동부에 따지시는게 맞구요
사고에대한 과실비용은 책임 져야죠
기름값 대라는것도 아니고
야근비용 못받았다고 자부담 아깝다는건 아닌듯합니다.
애초에 나갈생각아니면
노동부에 어떻게 따지나요.
10만원이 렌터카 사고에 대한 면책금 인가본데요.. 저희 회사도 개인부담입니다. 단, 업무시간 외에 개인차량처럼 사용 합니다. 주말도요.. 기름도 충분히 지원해줌
근데 야근수당은 왜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포함되어있나요?
100%면 보험사에서 안물어주나요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개인이 내야죠;;;
10만원이면 저렴하네요;; 보통 2-30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