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는 무조건 불법이므로 120번(서울)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치워준다.
댓글
김벚꽃2017/06/21 15:38
풍선형이 불법이구낭
공공연하게 있어서, 몰랐음 ㄷㄷ
루리웹탐방용스파이2017/06/21 15:37
이제 낙일기가 됐군
SH J2017/06/21 15:38
무늬는 우익기 써있는건 중국어
허미 쉬펄
Sideeffect2017/06/21 15:51
※ 행자부 표준안 주요 내용
1. 전기를 사용하거나 보조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간판의 윗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3. 표시면적은 한 면에 0.6㎡로 앞뒤 양면 도합 1.2㎡를 넘으면 안 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cm,
세로 70cm로 한다.
5.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고
영업시간 외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6. 태풍, 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7. 입간판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정한다.
glory802017/06/21 15:45
우리가 가만 놔둬도 중궈인들이 작살낼거 같은데 ㅋㅋ
루리웹탐방용스파이2017/06/21 15:37
이제 낙일기가 됐군
Dele Alli2017/06/21 15:37
저거 뭐라고 써있는데?
리디앙스2017/06/21 15:38
이런경우는 벌금 물어주나?
김벚꽃2017/06/21 15:38
풍선형이 불법이구낭
공공연하게 있어서, 몰랐음 ㄷㄷ
젖가슴2017/06/21 15:38
일본인줄 알았더니 한국이네?
뭐라 적힌겨 저거
스트레아2017/06/21 15:38
저 풍선은 왜 한국에서 일본어로 처 씨부려놨냐
SH J2017/06/21 15:38
무늬는 우익기 써있는건 중국어
허미 쉬펄
젖가슴2017/06/21 15:39
아 그래서 일본어 치고는 획이 많다 느껴진거구나
SH J2017/06/21 15:42
13만곡 무한환창 그냥 노래방인건가
Redblue2017/06/21 15:46
어쩐지 읽다가 암만 읽어도 이건 일본어가 아닌데. 중국어 아닌가 싶더니 중국어 맞네.
glory802017/06/21 15:45
우리가 가만 놔둬도 중궈인들이 작살낼거 같은데 ㅋㅋ
Korean Topguy2017/06/21 15:48
.
TamamoNoMae2017/06/21 15:48
오홍..보이는거 다 신고해버릴까?
805전경대2017/06/21 15:49
풍선형이 왜 불법이야? 설명 좀
파써낙스2017/06/21 15:51
인도에 공간 차지해서 그런감?
Rumbling Heart2017/06/21 16:00
밑에 보니까 전기 사용하는 장치이기도 해서 그런거 아닐까
게다가 저건 건물면에서 1m 넘는 위치에 설치되어있는거 같음
805전경대2017/06/21 16:02
공도에 전기설비를 깔아뒀다 이거인듯. 고마워
Sideeffect2017/06/21 15:50
신고 환영 패기봐...
Sideeffect2017/06/21 15:51
※ 행자부 표준안 주요 내용
1. 전기를 사용하거나 보조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간판의 윗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3. 표시면적은 한 면에 0.6㎡로 앞뒤 양면 도합 1.2㎡를 넘으면 안 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cm,
세로 70cm로 한다.
5.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고
영업시간 외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6. 태풍, 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7. 입간판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정한다.
Insanus2017/06/21 16:02
재물손괴같은 거로 괜시리 엮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1l12017/06/21 16:04
사법체계를 안거치고 사적제재를 한 상황인데 저게 잘한 짓인가? 풍선간판도 불법이지만 사적제재는 더 심각한 범법행위인데
Leifrasir2017/06/21 16:14
사적제재라고 엄청 부풀리고 싶겠지만,
불법 옥외광고 >>> 길에 서 있는 풍선 터트림(연락처 남김)
풍선형이 불법이구낭
공공연하게 있어서, 몰랐음 ㄷㄷ
이제 낙일기가 됐군
무늬는 우익기 써있는건 중국어
허미 쉬펄
※ 행자부 표준안 주요 내용
1. 전기를 사용하거나 보조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간판의 윗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3. 표시면적은 한 면에 0.6㎡로 앞뒤 양면 도합 1.2㎡를 넘으면 안 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cm,
세로 70cm로 한다.
5.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고
영업시간 외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6. 태풍, 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7. 입간판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정한다.
우리가 가만 놔둬도 중궈인들이 작살낼거 같은데 ㅋㅋ
이제 낙일기가 됐군
저거 뭐라고 써있는데?
이런경우는 벌금 물어주나?
풍선형이 불법이구낭
공공연하게 있어서, 몰랐음 ㄷㄷ
일본인줄 알았더니 한국이네?
뭐라 적힌겨 저거
저 풍선은 왜 한국에서 일본어로 처 씨부려놨냐
무늬는 우익기 써있는건 중국어
허미 쉬펄
아 그래서 일본어 치고는 획이 많다 느껴진거구나
13만곡 무한환창 그냥 노래방인건가
어쩐지 읽다가 암만 읽어도 이건 일본어가 아닌데. 중국어 아닌가 싶더니 중국어 맞네.
우리가 가만 놔둬도 중궈인들이 작살낼거 같은데 ㅋㅋ
.
오홍..보이는거 다 신고해버릴까?
풍선형이 왜 불법이야? 설명 좀
인도에 공간 차지해서 그런감?
밑에 보니까 전기 사용하는 장치이기도 해서 그런거 아닐까
게다가 저건 건물면에서 1m 넘는 위치에 설치되어있는거 같음
공도에 전기설비를 깔아뒀다 이거인듯. 고마워
신고 환영 패기봐...
※ 행자부 표준안 주요 내용
1. 전기를 사용하거나 보조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간판의 윗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3. 표시면적은 한 면에 0.6㎡로 앞뒤 양면 도합 1.2㎡를 넘으면 안 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cm,
세로 70cm로 한다.
5.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고
영업시간 외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6. 태풍, 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7. 입간판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정한다.
재물손괴같은 거로 괜시리 엮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사법체계를 안거치고 사적제재를 한 상황인데 저게 잘한 짓인가? 풍선간판도 불법이지만 사적제재는 더 심각한 범법행위인데
사적제재라고 엄청 부풀리고 싶겠지만,
불법 옥외광고 >>> 길에 서 있는 풍선 터트림(연락처 남김)
배상 받고싶으면 신고 하라고 전화번호 알려줬으니 신고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