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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 노래방 광고판에 응징을 가한 시민 .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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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는 무조건 불법이므로 120번(서울)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치워준다.

댓글
  • 김벚꽃 2017/06/21 15:38

    풍선형이 불법이구낭
    공공연하게 있어서, 몰랐음 ㄷㄷ

  • 루리웹탐방용스파이 2017/06/21 15:37

    이제 낙일기가 됐군

  • SH J 2017/06/21 15:38

    무늬는 우익기 써있는건 중국어
    허미 쉬펄

  • Sideeffect 2017/06/21 15:51

    ※ 행자부 표준안 주요 내용
    1. 전기를 사용하거나 보조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간판의 윗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3. 표시면적은 한 면에 0.6㎡로 앞뒤 양면 도합 1.2㎡를 넘으면 안 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cm,
    세로 70cm로 한다.
    5.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고
    영업시간 외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6. 태풍, 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7. 입간판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정한다.

  • glory80 2017/06/21 15:45

    우리가 가만 놔둬도 중궈인들이 작살낼거 같은데 ㅋㅋ

  • 루리웹탐방용스파이 2017/06/21 15:37

    이제 낙일기가 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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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e Alli 2017/06/21 15:37

    저거 뭐라고 써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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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디앙스 2017/06/21 15:38

    이런경우는 벌금 물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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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벚꽃 2017/06/21 15:38

    풍선형이 불법이구낭
    공공연하게 있어서, 몰랐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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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가슴 2017/06/21 15:38

    일본인줄 알았더니 한국이네?
    뭐라 적힌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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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아 2017/06/21 15:38

    저 풍선은 왜 한국에서 일본어로 처 씨부려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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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J 2017/06/21 15:38

    무늬는 우익기 써있는건 중국어
    허미 쉬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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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가슴 2017/06/21 15:39

    아 그래서 일본어 치고는 획이 많다 느껴진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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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J 2017/06/21 15:42

    13만곡 무한환창 그냥 노래방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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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blue 2017/06/21 15:46

    어쩐지 읽다가 암만 읽어도 이건 일본어가 아닌데. 중국어 아닌가 싶더니 중국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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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ry80 2017/06/21 15:45

    우리가 가만 놔둬도 중궈인들이 작살낼거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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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n Topguy 2017/06/21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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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mamoNoMae 2017/06/21 15:48

    오홍..보이는거 다 신고해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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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5전경대 2017/06/21 15:49

    풍선형이 왜 불법이야?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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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써낙스 2017/06/21 15:51

    인도에 공간 차지해서 그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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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mbling Heart 2017/06/21 16:00

    밑에 보니까 전기 사용하는 장치이기도 해서 그런거 아닐까
    게다가 저건 건물면에서 1m 넘는 위치에 설치되어있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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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5전경대 2017/06/21 16:02

    공도에 전기설비를 깔아뒀다 이거인듯.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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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deeffect 2017/06/21 15:50

    신고 환영 패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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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deeffect 2017/06/21 15:51

    ※ 행자부 표준안 주요 내용
    1. 전기를 사용하거나 보조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간판의 윗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3. 표시면적은 한 면에 0.6㎡로 앞뒤 양면 도합 1.2㎡를 넘으면 안 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cm,
    세로 70cm로 한다.
    5.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고
    영업시간 외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6. 태풍, 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7. 입간판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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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anus 2017/06/21 16:02

    재물손괴같은 거로 괜시리 엮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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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l1 2017/06/21 16:04

    사법체계를 안거치고 사적제재를 한 상황인데 저게 잘한 짓인가? 풍선간판도 불법이지만 사적제재는 더 심각한 범법행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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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ifrasir 2017/06/21 16:14

    사적제재라고 엄청 부풀리고 싶겠지만,
    불법 옥외광고 >>> 길에 서 있는 풍선 터트림(연락처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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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헤레레에 2017/06/21 16:08

    배상 받고싶으면 신고 하라고 전화번호 알려줬으니 신고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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