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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집 아들과 거래하기 ㄷㄷ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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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31억 집은 요즘 가격 떨어져서 22억 거래도 이제 정상거래일 듯
20억집에 전세가 20억ㄷㅇㄷㄷ
서초나 강남 전세는 국평도 20억 정도 해요. 매매가는 하락세 감안해서 낮춰 계약했다고 하면 됨ㄷㄷㄷ
편법은 합법
주식에 통정매매는 불법
국세청은 큰건 못잡고 짜잘한건 잘잡음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죠 ㅎㅎ
30%이하까진 친족 거래가능하니 30억에서 20억 다운 그담에 부모가 20억에 햐하~대단함.
어차피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니 집을 직접 증여한 거랑은 다르지 않나요?
저런거 막아야되지않나?
증여세를 완화하면 될일 아닌가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증여,상속세가 부의 재분배가 정말 되는거 맞습니까?
되는데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아들이 그냥 먹을 수도 없고...
아쉽게도 대한민국 가난뱅이의 대부분은 2찍들입니다. 팩트임.
ㅋㅋㅋㅋ 2찍들이 원래 다 망해서 다같이 다시 시작하자 주의죠 ㅋ
집은 있고? ㅋㅋ
불법이란말인지....
증여 아닌가요?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 실거래액을 공시지가보다 낮지만 않으면 괜찮음.
가족 간의 매매 금지를 법으로 만들던지.
뭐가 문제죠? 배가 아픈 문제야 있긴 하겠지만.
시세보다 싸게 팜 -> 30% 이내이므로 합법 (근데 이거 한도 있을텐데..)
아버지가 전세 들어감 -> 전세금은 어차피 아버지 돈이므로. 저렇게 국세청에 포착된 이상 일단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처리 해야 함. 자녀 돈 아님
법을 어긴게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