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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집 아들과 거래하기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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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
댓글
  • 토사구팽 2022/11/22 12:29

    저 31억 집은 요즘 가격 떨어져서 22억 거래도 이제 정상거래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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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드14$8000주 2022/11/22 12:31

    20억집에 전세가 20억ㄷㅇ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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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구팽 2022/11/22 12:32

    서초나 강남 전세는 국평도 20억 정도 해요. 매매가는 하락세 감안해서 낮춰 계약했다고 하면 됨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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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트로나스 2022/11/22 12:29

    편법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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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시대㏇ 2022/11/22 12:33

    주식에 통정매매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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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의뢰이디오 2022/11/22 12:30

    국세청은 큰건 못잡고 짜잘한건 잘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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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랏차차/ 2022/11/22 12:36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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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드14$8000주 2022/11/22 12:30

    30%이하까진 친족 거래가능하니 30억에서 20억 다운 그담에 부모가 20억에 햐하~대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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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세번 2022/11/22 12:30

    어차피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니 집을 직접 증여한 거랑은 다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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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초파 2022/11/22 12:30

    저런거 막아야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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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바보형의형 2022/11/22 12:31

    증여세를 완화하면 될일 아닌가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증여,상속세가 부의 재분배가 정말 되는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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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어법 2022/11/22 12:41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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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Yuji 2022/11/22 12:31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아들이 그냥 먹을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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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rrGrrr 2022/11/22 12:34

    아쉽게도 대한민국 가난뱅이의 대부분은 2찍들입니다. 팩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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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rival+ 2022/11/22 12:36

    ㅋㅋㅋㅋ 2찍들이 원래 다 망해서 다같이 다시 시작하자 주의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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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댕댕댕댕멍 2022/11/22 12:37

    집은 있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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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잘탁탁 2022/11/22 12:33

    불법이란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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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4415번째대깨윤 2022/11/22 12:34

    증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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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童眼™ 2022/11/22 12:36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 실거래액을 공시지가보다 낮지만 않으면 괜찮음.
    가족 간의 매매 금지를 법으로 만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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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llington 2022/11/22 12:37

    뭐가 문제죠? 배가 아픈 문제야 있긴 하겠지만.
    시세보다 싸게 팜 -> 30% 이내이므로 합법 (근데 이거 한도 있을텐데..)
    아버지가 전세 들어감 -> 전세금은 어차피 아버지 돈이므로. 저렇게 국세청에 포착된 이상 일단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처리 해야 함. 자녀 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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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고니 2022/11/22 12:41

    법을 어긴게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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