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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이 외부로 유출되는거 부터 조사해야된다.

1. 혼인무효소송은 이혼기록에 안 남음. 

2. 기소유예는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됨. 

3. 42년전 판결문은 일반인이 조회하기 어려움. 

(평검사나 기자가 조회할 수 없음)

댓글
  • 아발 2017/06/16 13:49

    42년전 그것도 결국 뇌우치고 아내를 위해 소송해서 사해주고 그 이후 연세 80가까이 되실때까지 아무것도 깔게 없으신 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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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이마미 2017/06/16 13:50

    이거는  정말 분명히 밝혀 져야할거 같습니다  남의  재판 판결문을 유출할땐 당당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한거겠죠  그러니 당연히 유출 경로를 밝혀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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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영동코렁탕 2017/06/16 13:51

    법률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판례검색하면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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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의천국 2017/06/16 13:55

    아무리봐도 어제 단독으로 보도 뿌리고 벌레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드는거보니 채동욱 시즌 2 같아서
    이렇게 반대하는거보니 우리가 지지해줘야겠구나 생각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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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덕어멈 2017/06/16 14:31

    반드시 조사해야합니다. 혹시 이런 열람 문제는 누가 열람했는지 기록에 남나요? 추적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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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 2017/06/16 14:40

    그런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되므로 금방 잡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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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펀치BANG 2017/06/16 14:47

    역풍 만들어야합니다. 이거 최초 유출한사람 반드시 잡아서 다시는 이런 적폐일들이 안일어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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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난7 2017/06/16 15:16

    전화해서  항의하고 싶은데 가정법원에 전화해야 할까요?
    일단 오늘 지켜보고 내일 전화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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