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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판결 자료 유출은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네요.


인사청문회나 법무부 장관 여부를 떠나서 저 사안은 고발/고소로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네요.

안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든 아니든 저 건은 수사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청와대에서도 이 사안을 밝히려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는 무슨 짓을 할 지모르죠. 저기는 이제 막가는 겁니다. 


댓글
  • 마님쌀밥좀 2017/06/16 12:41

    뭐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고발 고소할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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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이화 2017/06/16 12:41

    이건은 인사청문회와 상관 없는 자료입니다. 범죄정보도 아니에요.
    그런 40년전 자료의 입수 경로를 밝혀야 합니다.
    이런 자료 공개 자체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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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님쌀밥좀 2017/06/16 12:46

    공문서가 공개 되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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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이론 2017/06/16 12:4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든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판결문이든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무조건 까고보는 미친색히들을 때려잡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외교도 없고 법도 없고 사생활도 없습니다.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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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의바다 2017/06/16 12:53

    이건 평검사는 볼수도 없는 정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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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콰트200 2017/06/16 12:54

    개인정보 유출
    진상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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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shian 2017/06/16 12:58

    엎드려서 숨죽이고 있어야 할 순간에 고개 처들면 총 맞는 거 군대서 못배웠으면, 왜 그리 교육시키는지 이참에 직접 체험해주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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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다 2017/06/16 13:03

    더 이상 국민을 개돼지로 보게 할 수 없습니다
    정치검사가 정보 빼내고 자유당 언론에 흘리고..
    반드시 잡아내 족쳐야 또 이런 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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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르릉 2017/06/16 13:04

    저는 이게 먼저인거같습니다. 흠짓내기식 언론보도 정확히 어디서 온 경로인지 파악 그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정확히 파악하고 이 혼란을 만든거에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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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솔로4 2017/06/16 13:07

    역시 떡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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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만오유질 2017/06/16 13:08

    달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을 보고 계신거 아닌가요?
    안후보자가 본인이 상대방 동의없이 혼인신고 한 것은 인정했고, 판결문에도 드러나 있으니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실정법상 이와 같은 행위는 필연적으로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수반될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서 사건화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다고 버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몰래 혼인신고 한 사람을요?
    사태를 좀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런식으로 출처를 문제삼는건 김기춘이 조작한 초원복집 사건이랑 뭐가 다릅니까?
    김기춘이 초원복집에 모여서 선거법위반 행위를 했지만, 결국 도청한 것이 문제되어 본말이 전도되어 버렸지요
    결론은 출처는 출처대로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하되, 안후보자는 낙마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 여성분 입장도 생각해보시지요 - 자기랑 결혼하려고 몰래 혼인신고하고 소송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장관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니 기가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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