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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위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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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멧돌 손잡이가 안드로메다로 간다

 

 

 

 

 

 

 

댓글
  • 드로리안 2017/06/14 14:19

    저거 잠입취재 과정에서 출입증을 위조한거땜에 빼박 군재판에 잡혀간거라 들음..
    군재판이니 아주 지들 괘씸죄로 지들멋대로 판결내렸겠지

  • Austinpowers 2017/06/14 14:19

    기자가 투철한 직업정신때문에 정의로운일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듯 하다

  • 드로리안 2017/06/14 14:24

    룸싸롱이 초소였구나!! 그러쿠나!!! 슈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법잘알유부남 2017/06/14 14:20

    고발자에 대한 상식범위의 면책특권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할텐데..

  • 오시노 시노부 2017/06/14 14:19

    민간인인데 군법이 되?

  • 란카 리 2017/06/14 14:18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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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7/06/14 14:19

    저거 잠입취재 과정에서 출입증을 위조한거땜에 빼박 군재판에 잡혀간거라 들음..
    군재판이니 아주 지들 괘씸죄로 지들멋대로 판결내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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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뀽뀽♥ 2017/06/14 14:45

    군 출입증 위조면 어쩔수 없지.....근데 그걸 뚫린 군도 존아 처맞아야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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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7/06/14 14:46

    쟤들이 셀프로 떄리는거 봤습니까..생계형 뚫림이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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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뀽뀽♥ 2017/06/14 14:47

    글게 뚫린것도 사실 존나 줄줄이 징께감인거 같은데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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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퍼걸린 비모 2017/06/14 14:19

    헐..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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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7/06/14 14:19

    군법좀 없애라 시발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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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stinpowers 2017/06/14 14:19

    기자가 투철한 직업정신때문에 정의로운일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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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당. 2017/06/14 14:19

    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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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시노 시노부 2017/06/14 14:19

    민간인인데 군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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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군 2017/06/14 14:22

    군법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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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J190151 2017/06/14 14:40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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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둥현진 2017/06/14 14:20

    저거 군사기관에 무단 침입으로 된거 아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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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しまむら うづき 2017/06/14 14:23

    민간인은 헌법이야...군법은 군인한정으로 받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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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J190151 2017/06/14 14:48

    뭔 논리여 이건
    그런기준으로 헌법 군법 나누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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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잘알유부남 2017/06/14 14:20

    고발자에 대한 상식범위의 면책특권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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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둥현진 2017/06/14 14:22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군형법은 민간인이 군형법을 적용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초소침범죄는 그중 하나다(군형법 제1조 제4항). 때문에 초소침범죄라는 군형법이 적용된 김 기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라고 해서 군법처벌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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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7/06/14 14:24

    룸싸롱이 초소였구나!! 그러쿠나!!! 슈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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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6/14 14:46

    초소 무단침입도 있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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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너구리 2017/06/14 14:23

    룸싸롱도 군기지 내에 있었으니 군사시설로 보고 무단취재 폭로한건 군사비밀보호 위반..이라는 개똥같은 논리로 저짓거리가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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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 2017/06/14 14:42

    하지만 저기자 지금 모습은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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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βρυκόλακας 2017/06/14 14:43

    배박이가 이거 유머짤로 올렸을때 내가 기사 읽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댓글 달았었는데
    글쓴이도 기사 읽어보고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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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의하는 여고생 2017/06/14 14:49

    한번 찾아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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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선인장 2017/06/14 14:50

    법에 대해서 뭔가 얘길 하고 싶으면 판결문 읽고 그걸 긁어오는게 좋다. 몇글자 안되는 인터넷 기사/칼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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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의하는 여고생 2017/06/14 14:56

    법에 대해 뭔가 얘길하고싶었던게 아니고 제목처럼 위헌 아니냐 물어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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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의하는 여고생 2017/06/14 14:56

    정확한 상황 잘 모르고 얘기한 나도 잘못이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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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J190151 2017/06/14 14:52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인 또는 준군인에게만 적용되는것이나 예외적으로 군조직유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내외국 민간인도 군형법이 적용된다.
    1. 군사상 기밀의 저 누설죄
    2. 군사지역내 간첩죄
    3. 유독음식물 공급죄
    4. 초병에대한 범죄
    5. 군용물에대한 죄
    6. 초소침범죄
    7. 포로에 관한 죄
    원래 됩니다. 저 경우는 초소침범죄. 초소침범은 초소침범. 룸싸롱은 룸싸롱 따로따로 조사해야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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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의하는 여고생 2017/06/14 14:56

    초소침범은 다른 분들이 얘기해서 첨 알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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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 2017/06/14 15:00

    애초에 저곳은 군대내에 있는곳임
    정문통과방법이 위법이니 처벌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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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7/06/14 15:15

    군사기밀을 풀면 당연히 징역이긴 하지
    게이 SE쓰를 하든 뭘 하든 고발 하고 세상에 알릴때 그게 국가 기밀입니다 하면 역으로 콩밥 쳐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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