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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차거래 거래파기시 계악금은 어떻게되나요?

구매자 입니다
계약금 100만원 입금후 6월5일 인수받기로 했으나
판매자가 일이 있어서 한주만 시간을 달라고해서 12일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전일 11일 11시쯤 문자가 와서 죄송하다 사정상 판매를 못하겟다는데 .
계약금이면 제가 이차를 구매 안할땐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못받는걸로 아는데 판매자는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나요?

댓글
  • 로준 2017/06/12 04:38

    계약서에 작성하면됩니다 대부분 계약금의 2배로 환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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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롱이 2017/06/12 04:42

    계약금 받고+계약금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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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튜닝 2017/06/12 04:53

    따블로 받으시길 ...
    법을잘몰라 다응분께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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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00일라라 2017/06/12 05:11

    따블은 아닌것같고..ㅎㅎ 그냥 환불 받으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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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준 2017/06/12 05:27

    계약금이란게 대부분 구매자 파기시 계약금못돌려준다가원칙인데 그냥 단순환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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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00일라라 2017/06/12 05:44

    계약서가 없으면 어쩔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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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버가퉤 2017/06/12 05:40

    귀책사유가 본인이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파기
    귀책사유가 상대방이면 계약금의 두배 환급이 통상인데..
    이게 차량같은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를 언제 납입하는지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글로만 봤을때 귀책사유가 상대이기떼문에 두배받으시면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그냥 구두로 본인이 사겠다는 의지 표명조로 계약금을 주신거면 이를 통상 가계약금이라 부르더라고요..
    이경우는 그냥 서로 합의 하에 돌려받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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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버가퉤 2017/06/12 05:41

    계약금만을 돌려받는거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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