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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국내에 존재하는 도로표지판



우마무스메 통행금지


댓글
  • Esper Q.LEE 2022/08/29 15:42

    의외로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된 교통수단인지라 ㅋㅋㅋ


  • Esper Q.LEE
    2022/08/29 15:42

    의외로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된 교통수단인지라 ㅋㅋㅋ

    (2Cbo9N)


  • 엣찌한암캐
    2022/08/29 15:46

    말대신 소는 가능해?

    (2Cbo9N)


  • ShadowLink
    2022/08/29 15:47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2Cbo9N)


  • starkings
    2022/08/29 15:47

    이쪽 지역에선 가끔 보이는 표지만이던데
    수도권에서는 모르겠네

    (2Cbo9N)

(2Cbo9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