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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사진의 초상권

단순 궁금증에 질문 드립니다.
여러 분야의 공연을 촬영 할 때 사진을 찍어 상업적 사용이 아닌 일반적인 온라인상 업로드가 초상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길거리 버스킹, 댄스가수의 공연, 음악 연주자의 공연 등 행사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slr클럽 같은 커뮤니티에 업로드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 dancersdomain 2022/08/26 20:15

    직접 허락 안 받았으면 걸면 걸리는 것입니다

    (siC15E)

  • soozak 2022/08/26 20:23

    공인은 초상권이 없습니다!

    (siC15E)

  • painism 2022/08/26 20:37

    ?????????

    (siC15E)

  • soozak 2022/08/26 20:40

    예전에 공인이 초상권관련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 사건 사례는 모르겠지만 공인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패소한 사건은 심지어 개인의 마케팅에 관한 게시물이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상권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없을꺼라 판단합니다.

    (siC15E)

  • dancersdomain 2022/08/26 20:28

    공인도 초상권이 있습니다. 다만 대중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다른 것일 뿐이구요.
    걸면 걸린다는 건 팩트지만 보통 공개된 장소에서의 공연 자체는 문제는 없을겁니다.
    공연장 내부 같은 경우는 촬영 제한에 대해 사전 고지가 없으면 문제 없을 터이구요.가능하지만 룰이 있다면 따르면 됩니다.

    (siC15E)

  • drawing927 2022/08/26 20:28

    공인이래도 나중에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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