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궁금증에 질문 드립니다.
여러 분야의 공연을 촬영 할 때 사진을 찍어 상업적 사용이 아닌 일반적인 온라인상 업로드가 초상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길거리 버스킹, 댄스가수의 공연, 음악 연주자의 공연 등 행사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slr클럽 같은 커뮤니티에 업로드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s://cohabe.com/sisa/2572836
공연사진의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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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허락 안 받았으면 걸면 걸리는 것입니다
공인은 초상권이 없습니다!
?????????
예전에 공인이 초상권관련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 사건 사례는 모르겠지만 공인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패소한 사건은 심지어 개인의 마케팅에 관한 게시물이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상권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없을꺼라 판단합니다.
공인도 초상권이 있습니다. 다만 대중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다른 것일 뿐이구요.
걸면 걸린다는 건 팩트지만 보통 공개된 장소에서의 공연 자체는 문제는 없을겁니다.
공연장 내부 같은 경우는 촬영 제한에 대해 사전 고지가 없으면 문제 없을 터이구요.가능하지만 룰이 있다면 따르면 됩니다.
공인이래도 나중에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