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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가 주휴수당 달라고..

와이프가 쓰는 주말알바인데
이틀치 일한걸로 주휴수당 달라고..
그래서 좋다 이왕 다 하는거 4대보험 다 들어줄테니 비용처리 하자니까..
4대보험은 안들면 안되냐고.....
;;;

댓글
  • 고세삼 2017/06/08 16:43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줘야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동의하엔 의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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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TMachine 2017/06/08 16:48

    주14시간 이상은 4대보험 의무가입은 먼 의무가 아니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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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윀꾸윀 2017/06/08 16:44

    4대보험 들고 다 해주세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만드시고 주 5일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규정 하시면 끝일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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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06/08 16:45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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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윀꾸윀 2017/06/08 16:45

    주 15시간 이상이 대상이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따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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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06/08 16:46

    근로기준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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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06/08 16:48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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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윀꾸윀 2017/06/08 16:49

    그게 아니고여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인데 취업규칙상 주간 만근이 아니면 관계 없지 않나요? 사업주 입니다만 아르바이트는 쓰고 있지 않아서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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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7/06/08 16:50

    취업규칙을 따르는건 맞는데..
    취업규칙에서 주5일 이상 근무에만 준다.. 라고 하는건 그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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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06/08 16:51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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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owitz™ 2017/06/08 16:51

    원래 2일 일하기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2일 다 출근했으면 만근인거죠. 이거 한때 업주들 사이에서 편법으로 근무날짜를 월~토요일로 작성하고 실제 근무는 월~금요일로 시키는 식으로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신고하면 다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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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윀꾸윀 2017/06/08 16:54

    저도 제걸 좀 확인해 봐야겠군요... 지금 규칙상 5일 개근시 주휴 수당 으로 되어 있는데.. 노무사한테 다 확인 받은건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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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윀꾸윀 2017/06/08 16:55

    아... 시간제 근무랑 그냥 일반 고용이랑은 다르게 적용되는건가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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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7/06/08 16:55

    그건 주40시간 근로자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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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owitz™ 2017/06/08 16:55

    주 5일 근무로 계약되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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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7/06/08 16:46

    리플보니 안줘도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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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06/08 16:47

    인터넷엔 아님말고 식의 싸지르는 글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싸지른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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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owitz™ 2017/06/08 16:47

    법대로 하셔야... 알바도 4대보험 들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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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ㅏ따 2017/06/08 16:48

    주말 이틀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틀간 약속된 시간을 정상근무 했으면 당연히 줘야합니다. 안줘도 되는걸 달라고 하는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월급준건 인건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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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7/06/08 16:48

    주2일에 15시간 넘으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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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Jazzy 2017/06/08 16:48

    주휴수당 주고 인건비 신고 하세요 ㄷ ㄷ ㄷ 정당하게 세금 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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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06/08 16:50

    3.3% 소득세 때는게 보편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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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니스트섀클턴 2017/06/08 16:49

    40시간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한국노총 답변 례 한마디로 주2~3일제 근로자의 수당을 주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과정을 더 단순화하면[3]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주5일제)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가령 시급6천원에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고 치면, 주휴수당으로 계산될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혹은 16 / 5 = 3.2)
    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3.2 x 6000) 주휴수당지급액은 19,200원이다.
    --
    라고 하네요 아.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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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06/08 16:50

    학교에서 이를 가르쳐주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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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까라자게이 2017/06/08 16:49

    골때리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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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ORDANO 2017/06/08 16:50

    속편하게 법대로 하세요 모르시겠으면 노동부에 문의해보시구요.요즘 알바들 사장 머리위로 올라갈려고 하는게 다 눈에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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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06/08 16:52

    사장 머리위로 올라갈려고 하는게 아니라
    사장보다 법을 더 잘알고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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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7/06/08 16:52

    법을 더 잘알고 있는거는 맞는데
    4대보험 꼼수 쓰는거 보니 알바가 약은것도 맞에효..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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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06/08 16:53

    꼼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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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owitz™ 2017/06/08 16:54

    돈은 더 받고 싶고 세금이나 각종 복지에 대한 부담은 하기 싫고.. 저런 알바도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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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7/06/08 16:55

    네.. 그말씀이 맞는데.. 4대보험이 노동자를 위한거라는것 저도 잘 압니다만..
    원 글에.. 4대보험은 안들면 안되나요? 의 알바 발언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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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6/08 16:54

    앞으로 최저임금1만원+주휴수당인데
    법대로하는게 세상사는방법입니다. ^^ 당연힞 지키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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