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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때 집 뺏어간 여자.

일단 남편이 직장 다니며 성실했음.
그런데 좀 외골수에 욱~하는 사이코 기질이 있음.
아내가 과거 알던 남사친과 카톡을 자주 주고 받음.
남편이 아내 핸드폰 몰래 봄. (불법)
카톡 내용 중 “보고싶다”라는 남자의 카톡 메시지 확인.
아내는 단순히 옛 친구랑 편하게 카톡한 거라고 주장.
(실제로 당시 둘 사이에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름.)
아내는 “그냥 아는 남동생이다”라고 해명.
남편 분노하다가 먼저 이혼 소송 준비 함. (성격 나옴)
아내는 남편이 소송 준비 중일 때 남편이 자기 명의로 해준 아파트를 친정 엄마 명의로 변경.
그리고 소송 하기 전 먼저 소송.
재판 시 그 썸남도 “우린 그냥 대화만 했다”라고 진술.
증거 없음으로 판결.
남편 패소.
1) 10억 자리 아파트 100% 가져왔음.
2) 현금 등 재산은 추가로 또 절반 분할.
3) 위자료 9천만원 추가로 받음.
4) 전남편한테 양육비 매달 입금 중.
룰루랄라.
다시 그 남사친 만남.
————-
아까 누군가 하소연 하는 글을 보고 써봅니다.
실화이고, 제 아는 지인의 일입니다.
여자가 지인임.
잘 알아보고 섣불리 … 조심하세용 ㅠ

댓글
  • 白山™ 2022/08/10 00:42

    실제 내용에서 많이 편집 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이네요
    현실성 없음

    (ehbUBR)

  • 달달한휴식 2022/08/10 00:43

    뭔 소리.
    여자애가 내 지인.
    좀 가만히 계셔요.

    (ehbUBR)

  • 달달한휴식 2022/08/10 00:51

    아까 글에 어떤 분이 아내분 카톡한 거 보고 의심하는 글 보고 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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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ung 2022/08/10 00:42

    남사친이시군요..

    (ehbUBR)

  • 달달한휴식 2022/08/10 00:44

    여자애가 지인입니다.
    저도 얘 참 대단하다 싶어요.
    아까 고민 털어 놓으신 분 보니 얘 생각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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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쟤흙먹어 2022/08/10 00:46

    1번이 가능한가
    변호사 초짜를 써도 저건 안될거같은데
    나홀로 소송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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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쟤흙먹어 2022/08/10 00:48

    3번도 거의 불가능인데 ㄷ ㄷ ㄷ ㄷ ㄷ

    (ehbUBR)

  • 달달한휴식 2022/08/10 00:48

    네 저도 그게 의문이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는 너무 잘 썻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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