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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이 무리한 요구를 해요




댓글
  • 공허의노라조♡ 2022/08/09 16:27

    *일상배상책임 특약은 월 몇천원 안하는데 애키울때는 필수인 보험이다

  • 루리웹-412845665 2022/08/09 16:26

    씨씨티비 확보해놓은게 다행이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든 과실있다고 우겨서 골치아팠을듯.

  • 루리웹-2021300957 2022/08/09 16:27

    여대생 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 수리비까지 받는게 법적으론 최대일듯

  • 아미 2022/08/09 16:32

    덤으로 데이터 복구 비용 정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생각.

  • 공허의노라조♡ 2022/08/09 16:33

    데이터 복구비용이 더 나갈껄..?

  • 메검메검하고웁니다 2022/08/09 16:34

    근데 저거 엄밀히 따지면 학생쪽이 무리한 요구하는거 맞음. 일단 감가상각 이루어졌을테니 중고가 기준으로 하는게 맞고. 저런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피해는 무조건 한쪽 책임도 아님. 진짜로 법대로 하면 많아야 70~80아닐까 함.


  • 루리웹-412845665
    2022/08/09 16:26

    씨씨티비 확보해놓은게 다행이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든 과실있다고 우겨서 골치아팠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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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허의노라조♡
    2022/08/09 16:27

    *일상배상책임 특약은 월 몇천원 안하는데 애키울때는 필수인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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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괘안나?
    2022/08/09 16:32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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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겨드랑이
    2022/08/09 16:33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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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허의노라조♡
    2022/08/09 16:33

    애가 남의집가서 놀다가 티비 박살내면 보상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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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m7_11
    2022/08/09 16:35

    이게 자동차 보험인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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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021300957
    2022/08/09 16:27

    여대생 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 수리비까지 받는게 법적으론 최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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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
    2022/08/09 16:32

    나도 이게 현실적인 한계점이라고 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게 맞긴 한데,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새걸로 배상해 줘야할 책임은 없는게 맞는거 같다 ...
    대신 고장 예상되는 범위를 최대한 넓게 산정해서 배상받는 수밖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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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
    2022/08/09 16:32

    덤으로 데이터 복구 비용 정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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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무리스
    2022/08/09 16:34

    정말 여대생 입장에서는 똥밟은거지... 그래도 이분 말처럼 수리비까지가 끝일듯.
    근데 저상황에서 nvme SSD 까지 쇼트났나;; 데이터 손실로 보상 청구 할래도 구체적인, 피해로 인한 손해를 명확하게 청구해야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근데 저 아지매 말투 X 같네. "치밀하게" 라니.. 당연히 사고 터지면 아지매 같은 잡아뗄라는 뇬들때문에 주번 증거 다 취합하는건 당연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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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tihatiho
    2022/08/09 16:31

    이게 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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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295610233
    2022/08/09 16:32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수리비만 주는게 맞음.. 새걸 사주는건 도의적인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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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허의노라조♡
    2022/08/09 16:33

    데이터 복구비용이 더 나갈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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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에도온수목욕
    2022/08/09 16:34

    데이터 복구비용 더나오면 사드릴게요 할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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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
    2022/08/09 16:34

    스스디가 저걸로 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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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개웃기네
    2022/08/09 16:33

    애 키울 자세가 안되있는 모지리 부모가 애를 가졌네...
    애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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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자드맨
    2022/08/09 16:35

    애 키울 자격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애도 안낳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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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에도온수목욕
    2022/08/09 16:33

    치밀하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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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
    2022/08/09 16:34

    새거 보상은 무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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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검메검하고웁니다
    2022/08/09 16:34

    근데 저거 엄밀히 따지면 학생쪽이 무리한 요구하는거 맞음. 일단 감가상각 이루어졌을테니 중고가 기준으로 하는게 맞고. 저런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피해는 무조건 한쪽 책임도 아님. 진짜로 법대로 하면 많아야 70~80아닐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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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8
    2022/08/09 16:34

    저거 법으로가면 새거통짜로사주기까진 안되지않나.
    감가상각비에 수리시 사용가능기간까지해서 모두는 못받을거야.
    다만 법가봐야 변호사만 이득이라 그냥 적당히타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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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겨드랑이
    2022/08/09 16:35

    수리비만 주는게 맞긴한데 재판을가버려서 상대가 변호사 사서나오면 돈이 것보다 더 필요하니까 보통은 그냥 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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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819888709
    2022/08/09 16:35

    샹치 : 그래 나 잘못없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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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타카™
    2022/08/09 16:35

    그런데 애엄마쪽이 그냥 배째라 하는상황도 아니고 사과하고 물어준다 하ㅐㅆ는데 뭔가 좀 과한 요구 같아 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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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안함
    2022/08/09 16:35

    이거 예전에 법률 지식에서 본 거 같은데???
    쓰던 물건이면 중고품이라 일단 새거 가격으로 변상이 나올 일은 없다고 했음.
    자동차로 말하면 몇 년 탄 자동차가 파손됐다고 수리비나 중고비가 아니라 새차 가격으로 변상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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