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이 안락사가 아닌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울산에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를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를 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개꿀 또물어야지 할듯
지 새끼들 처 물어서 죽기 직전까지 가야.. 빨리 죽이지..
동물보호단체는 낄데 안낄데 구분 못하네
보호중인 개 안락사나 시키지 말것이지
맡겠다는 수의사가 없다하니
안락사하겠다고 하면 동물단체가 개지랄할테니까요. 모란시장으로 보내야죠
사람보호단체 없나요?
입양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