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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도 사유지가 있을수 있나요?

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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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OHLL 2022/07/17 00:40

    하천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지만 하천이 흐르는 땅은 개인 소유지도 많음류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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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늑대58 2022/07/17 00:41

    하천부지는 사유가 없는걸로 압니다...어떠한 이유로도 사용할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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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7 2022/07/17 00:41

    저런거 다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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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르티나담페초 2022/07/17 00:41

    다음 정권이 만약 이재명이 된다면 경기도처럼 전국으로 확대해서 양아치 업체와 뒷돈 커낵션한 공무원 다 족쳐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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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어리스 2022/07/17 00:46

    그게 필요하면 전임 남양주 시장 시키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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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7 2022/07/17 00:50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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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맬러뮤트보이 2022/07/17 00:45

    중간에 한덩어리안에 일부가 끼어져 있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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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맬러뮤트보이 2022/07/17 00:45

    산쪽에 산장계곡 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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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3 2022/07/17 00:50

    간혹 쪽바리시절 측량을 잘못해서 하천부지로 개인땅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떵에도 평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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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작업중 2022/07/17 00:54

    누구나 생각하지만 실행한 사람은 한사람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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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는프라다를입는다 2022/07/17 00:59

    성게에도 한분 계시던데여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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