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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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도 사유지가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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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지만 하천이 흐르는 땅은 개인 소유지도 많음류
ㅎㄷㄷ
하천부지는 사유가 없는걸로 압니다...어떠한 이유로도 사용할수 없고요....
저런거 다 불법이죠
다음 정권이 만약 이재명이 된다면 경기도처럼 전국으로 확대해서 양아치 업체와 뒷돈 커낵션한 공무원 다 족쳐주길
그게 필요하면 전임 남양주 시장 시키면 되겠네요.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중간에 한덩어리안에 일부가 끼어져 있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산쪽에 산장계곡 이였어요
간혹 쪽바리시절 측량을 잘못해서 하천부지로 개인땅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떵에도 평상은 불법...
누구나 생각하지만 실행한 사람은 한사람 밖에 없죠
성게에도 한분 계시던데여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