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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징역2년



망가번역 승리
댓글
  • 덕후 2017/06/05 22:49

    망가번역가들... 거의 현상수배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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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reon 2017/06/05 22:49

    그러니 2D를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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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계단 2017/06/05 22:49

    그래서 남편 감금하고 폭행, 강O한건 집유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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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없는방랑 2017/06/05 22:50

    근데 서로 sm관계였는데 한쪽이 싫어져서 데이트 폭행당했다고 말해도 데이트 폭력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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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개민족 2017/06/05 23:05

    증거를 입증만 하면야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쉽자 않을듯.... 가해의 증거는 입증하기 쉽지만 SM관계의 증거는 쉽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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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곰님 2017/06/05 22:54

    망가번역... 당신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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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클리퍼 2017/06/05 22:55

    망가번역은 도데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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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적인제드 2017/06/05 22:57

    망가번역 탈노스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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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봉선 2017/06/05 22:58

    50대????????
    50대데이트폭력??????가정폭력이.아니고??????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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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dange 2017/06/05 23:07

    망가번역 5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판례는 존재하지도 않음
    대법원 판례로 소지용으로라도 아동음란물 촬영을 한다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라
    판결내린 적은 있지만 단순 배포에서 배포자가 미성년자일땐 입건조차 되지않았고
    성인의 경우에도 대량 유통의 경우에만 입건되고 양형도 가벼움
    실제로 한 판례에서 미성년자 모텔 성행위 몰카를 배포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으로 끝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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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목에은팔찌 2017/06/05 23:12

    뭐지 이  참신한 개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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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논리왕 2017/06/05 23:46

    아동음란물 제작 -> 최소 징역 5년
    망가번역 = 아동음란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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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짜로니 2017/06/05 23:5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296480
    관련법은 무시하고 사실이 아니라 주장 하는 이유가?
    당신 같은 사람이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이죠
    스스로 '이정돈 괜찮은데' 하면서 위법인지도 모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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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랑아사랑해 2017/06/06 00:04

    개소리 아닌데 실제로 망가번역 5년 판례 없고
    그냥 사람들이 비꼬려고 쓰는거지 따지고 보면 틀린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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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벨이 2017/06/06 00:08

    맞는 말인데 법 조항이 있는이상 얼마든지 가능함.. 법 개정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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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먼퀸 2017/06/05 23:13

    상해 폭행은 2년이고 거기서 죽고 암매장하면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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