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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코로나 방역 시민의 자율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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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아무것도 안한다

 

 

 

 

 

 

댓글
  • 퇴개미 2022/07/14 19:48

    저 ㅄ새끼를 도데체 왜 뽑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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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해아리 2022/07/14 20:05

    확진자들이 늘어야 국민들이 탄핵 시위같은거 안할거 아닙니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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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진남자 2022/07/14 20:11

    역시 이게 과학방역이지 대단하네....이게 정답일수 있어
    여태 방역으로 불편하네 뭐네 투정부리는거 아니꼬았는데 알아서 자기몸 자기가 지키던지 말던지 하는게 나은거였어
    좋게 키울필요 없음 강하게 키우길원하는걸 들어준걸지도 모름
    저렇게 했는데 지지율이 오른다면 국민들은 좋게 해줄필요 없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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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부남 2022/07/14 20:12

    요게ㅈ과학방역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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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병맛! 2022/07/14 20:27

    자율과 책임? ㅋㅋ 그렇다면 코로나 뚫고 탄핵집회 강행해고 자율과 책임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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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22/07/14 20:44

    난 1년은 쟈가 버텨줬음 싶다.
    지금이야 고개만 갸웃거리지 3개월 쯤 지나면 대다수가 의문이 들거 같거덩. 쩜만 더 지나면 콘크리트도 갸웃거릴거야.
    민주당도 넘 몰아부치지 말고 국힘이 굥한테 손 못떼도록 밀당 잘하고.
    박젼이 정으당으로 갈건지 국힘으로 붙어먹을지 몰겠는디, 살살 달래면서 치운뒤에 1년뒤에 한번에 보내버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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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햏자 2022/07/14 21:38

    무속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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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 2022/07/14 22:15

    x나 과학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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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나먼서쪽 2022/07/14 22:17

    탄핵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탄핵심판위원회의 조직과 탄핵심판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기강과 건전한 국법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탄핵사유) 헌법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탄핵파면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배한 행위로서 이를 방치함이 국법의 존엄을 손상한다고 인정한 때
    2.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때
    3.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4161#
    (탄핵심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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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없는닉 2022/07/14 22:57

    지금 대통령도 쓰잘데기 없는것 같으니 시민의 자율과 책임이 있으니 굥은 이제 감옥이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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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킵비트 2022/07/15 04:00

    아무것도 안할거면서 지난 정부 일할땐 왜 욕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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