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에서만 유의하다는 점"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명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
그런데 민사소송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음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한 제이를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그렇기에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죄를 저질렸던지, 안 저질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게 됨
왜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여 운용 중이라 그럼
그래서 묵비권 행사는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만 줄 수 있기에 지양되고 있고
심지어 학회에서는 '민사 소송에서의 묵비권'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그럼 소송 자체로도 소송당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수 있겠군...
무고죄 처벌 같은게 생겨야겠는데?
인터넷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냐고 비꼬던게 민사소송에서 일어난 일인가
그런데 전후사정이 명백한 경우 소송 신청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서..
343길티스파크
2022/07/14 18:21
그럼 소송 자체로도 소송당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수 있겠군...
무고죄 처벌 같은게 생겨야겠는데?
브라더치즈더블
2022/07/14 18:26
그런데 전후사정이 명백한 경우 소송 신청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서..
1I
2022/07/14 18:22
인터넷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냐고 비꼬던게 민사소송에서 일어난 일인가
믿음소망배신
2022/07/14 18:29
불륜으로 인한 민사에는 유용하겠네
합법적으로 얻은 배우자 불륜 ㅅㅅ비디오 같은건 대부분 존재하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