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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는 법 관련 지식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에서만 유의하다는 점"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명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
그런데 민사소송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음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한 제이를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그렇기에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죄를 저질렸던지, 안 저질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게 됨





왜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여 운용 중이라 그럼


그래서 묵비권 행사는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만 줄 수 있기에 지양되고 있고


심지어 학회에서는 '민사 소송에서의 묵비권'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댓글
  • 343길티스파크 2022/07/14 18:21

    그럼 소송 자체로도 소송당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수 있겠군...
    무고죄 처벌 같은게 생겨야겠는데?

  • 1I 2022/07/14 18:22

    인터넷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냐고 비꼬던게 민사소송에서 일어난 일인가

  • 브라더치즈더블 2022/07/14 18:26

    그런데 전후사정이 명백한 경우 소송 신청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서..


  • 343길티스파크
    2022/07/14 18:21

    그럼 소송 자체로도 소송당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수 있겠군...
    무고죄 처벌 같은게 생겨야겠는데?

    (on51WK)


  • 브라더치즈더블
    2022/07/14 18:26

    그런데 전후사정이 명백한 경우 소송 신청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서..

    (on51WK)


  • 1I
    2022/07/14 18:22

    인터넷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냐고 비꼬던게 민사소송에서 일어난 일인가

    (on51WK)


  • 믿음소망배신
    2022/07/14 18:29

    불륜으로 인한 민사에는 유용하겠네
    합법적으로 얻은 배우자 불륜 ㅅㅅ비디오 같은건 대부분 존재하지 않으니

    (on51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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