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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직계존비속.jpg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법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에게 범죄를 저질렀을때 이를 고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 방지 특별법과 가정폭력 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가정폭력 경우는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재물손괴 강O 추행 명예훼손 공갈 주거침입 정도만 가능이라
직계존속이 실제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당해다 고발하여 존속폭행 처분을 받더라도
이것을 무고로 고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2011년 이 법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신청한 결과를 보면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어머니가 자신을 존속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검사는 청구인의 고소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7.12.26. 각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한 다음에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부모가 자식을 존속상해라고 허위 고발을 해도 자식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합니다
이 헌법소원의 결과도 위헌 5 합헌 4로 나왔으나
위헌정족수 6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이 되었으니
저 조항이 생긴 1961년에는 이른바 유교적 전통가족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법조항인데
지금 시대에는 자신의 자식에게도 대단히 야비하고 악독한 짓을 하는 부모가 많은데
저 법조항에 걸려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입장이 되니 대단히 화가 납니다
변호사와 상담했더니 바로 저 법조항이 나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해버리네요
젠장 더러운세상
댓글
  • 達理 2022/07/13 06:07

    일본법을 배껴 왔는데 일본은 1970년대 폐지함 ㅡㅡ

    (nrDL9H)

  • お久しぶりです 2022/07/13 06:07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자식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이것만 해도 형사 민사 세법 존나 골때림

    (nrDL9H)

  • 가아드 2022/07/13 06:07

    형사는 안 되고 민법은 가능할걸요

    (nrDL9H)

(nrDL9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