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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팔다치고 회사에서 짤려서 멘붕...

멘붕온데다 팔이 아파서 이성이 음스므로 음슴체
난 식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고 잇엇음
지난 주 목요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잇엇음 나란놈 노예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찰나 쑤던 무거운 도라지 조청
들통이 앞으로 쏟아짐.. 보고있던 여직원이 실수로 건드렷다고함..
그 뜨거운게 그대로 쏟아지면 조청을 못쓰는건 물론이고
바닥이 난리가나고 내발이 다 데이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냄비를 왼팔로 턱 하고 잡앗음
근데 팔꿈치에서 오도독 하는 소리와 함께 팔이 반대쪽으로 껔임?!?
식겁한 나는 오른팔도 황급히 올려서 냄비를 들어 올렷음
근데 팔이 너무 아픔.. 정말 넘나 아픔..
그렇게 얼굴이 누래져서 주저앉아 있으니 사장님이 오셔서 병원을 데려가심
야간시간이라 근처 의료원의 응급실을 갓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없음..
어쩔수 없이 일단 사진만 찍어봄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음
그래서 팔걸이만 하고 나왓음 나란뼈 드래곤본...
근데 날이 지나도 계속 아픈거임.. 아파서 회사에 전화를함
사장님이 이제 나오지 말라고 퇴사시킴..ㅋㅋㅋㅋㅋㅋ
아 산재따윈 없음 애초에 직원등록도 안됫고 4대보험도 없음..ㅋㅋㅋ
덕분에 팔은 아픈데 mri도 못찍고 아픈팔 부여잡고 집에서
자아아아알 쉽니다^^
이상 내팔이 다친 추억이엿음... 하하하하...ㅠㅠ
댓글
  • sirisis 2017/06/01 14:42

    근육 파열 된거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사정 이야기 하시고 산재 신청 가능한지 꼭 물어 보세요.
    xxx 같은 사장 시키
    산재 될거 같으니 나오지 말라고 한거예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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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깍두기 2017/06/01 14:42

    노동부 고발하시고 그런다음에 산재 신청 할 수 없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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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꺄악-0- 2017/06/01 14:44

    산재 피할려고 오지말라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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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만세 2017/06/01 14:57

    휴...이런 글 보면 참 마음 아프고 답답합니다.
    님은 그 곳의 근로자가 맞으며 4대보험 미가입자도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이므로 구제신청을 하시거나,한달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찾기에 위해 피하지 마시고 싸우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생겨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고용노동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주가 날인 거부시에는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요양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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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사막 2017/06/01 15:10

    참고로... 고용노동부 상담하는 양반들, 감독관들 별로 노동자 편 아닙니다 ㅎㅎㅎ
    지 편한대로만 하는 인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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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샘물 2017/06/01 15:49

    고용노동부 대놓고 귀찮은티 내는 거 한 두 번 경험해본 게 아니라 별로 신뢰안해요 노무사 찾아가세요
    월급여 170이었나? 십년도 더 된 일이라 변동이 있겠지만 일정기준 이하면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국선노무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저 중고딩 시절2000년 쯤 임금 밀린채로 부당해고 당하신 초졸 아버지 따라다니며 겪어봤는데 노무사랑 상담한 거 꽤 도움됐었어요
    국선노무사 이용 못하시더라도 복잡한 사건 아니면 맡길 것까진 없고 상담 한 두 번 받고 직접 진행할만 해요 상담 30분에 5만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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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Gandy 2017/06/01 16:36

    노동부가 담당자따라 많이 다르더라구요.
    노동부에 두번 정도 문제가 생겨서 찾아간 적 있는데,
    고용계약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회사 이름으로 급여 찍힌 통장 사본만 제출하고 다 도와주신 적도 있고,
    한번은... 정말 노동부가 멍- 때려서 제가 이리저리 뛰어서 해결한 적도 있어요.ㅠㅠ
    담당자 따라서도 많이 바뀌나봐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도 근무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계약서 안 쓴 회사측이 더 불리하고,
    산재처리도 다 되실 거에요.ㅠㅠ
    무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꼭 해결되시길 바랍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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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어라이코스 2017/06/02 15:08

    이젠 이런글 보면 답답하고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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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in 2017/06/02 15:11

    어차피 짤린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나중에 회사에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연락해도 절대 봐주지 말고 할 수 있는만큼 다 벗겨 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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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킴군 2017/06/02 15:19

    산재 가입 안되어 있으셔도 어차피 사업주가 당연가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급 보험료도 사업주가 내게 되는 거구요. 참고하셔서 해고 예고 수당까지 다 받아내세요. 그리고 산재 요양기간 + 1달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다만, 4일 미만 요양의 경우 산재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처리되는 바 이 경우 치료비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지나가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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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레노을 2017/06/02 15:19

    아~ 저도 7~8년 전에 운동하다가 다쳐서 딱 저렇게 된 적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정형외과 갔는데, 제대로 돌팔이라 치료를 이상하게 받아서 그런지
    요새 팔꿈치가 아픕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 예전에 다친 적 있냐면서
    뼈가 웃자라서 신경을 누르는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일단 회사와의 시시비비도 중요하시만 글쓴 분의 팔꿈치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잘 치료 받으셔서 저처럼 후유증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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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콰트200 2017/06/02 15:45

    위로드려요
    댓글 잘읽어보시고 천천히 실행하셔서 보상받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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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라레스 2017/06/02 15:48

    한국 근로자의 실태를 오유에서 직접보다니
    박사모나 보수층은 오유가 사회불만 많다고 뭐라하지 말길
    당한 사람들이 그러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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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런제길 2017/06/02 15:49

    나라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보상 받을거 제대로 받으시고, 부당하게 해고가 된거면 꼭 제대로 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신문고에 넣든, 꼭 해결받고 옛날 시대 마인드로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정신좀차리게 해주세요.
    세상이 바뀌려면 어떤 한사람이 나서서 바꾸는게 아니라
    이렇게 말도안되는 상황에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 많아야 바뀐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뽑은 대표서부터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바뀌려하고있으니.. 포기마시고
    조금 번거로우셔도 직접 가셔서 얼굴보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꼭 다치신거 제대로 보상받고 해고부분도 잘처리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안되겠지, 공무원이 그렇지, 증명하라는데 어쩔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앞으로도 우리모두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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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심궁뎅이 2017/06/02 15:50

    와... 사장ㅅㄲ 진심 쓰레기네... ㅅㅂ
    작성자님 쾌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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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el 2017/06/02 15:52

    노동인권센터에 방문에서 상담해 보세요.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감히 짐작이 가네요. 으아... 쾌유하시길, 그리고 꼭 정당한 보상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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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라떼s 2017/06/02 15:53

    단념하지 마시고요.
    노무사 찾아가서 부당해고랑 퇴직금 산재로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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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는없다 2017/06/02 15:56

    산재전문 노무사쓰시면 될겁니다 착수금이런거 없고 보상받았을때 5~15프로였던것같네요 저도 예전에 일용직으로 어렵게일하시던분이 척추를 다쳤는데 산재안해줘서 아는분께소개받아 의뢰했더니 의외로 빨리처리되더군요..모쪼록 쾌차+건승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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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부럴만진놈 2017/06/02 15:57

    총무과 산재업무 담당자 입니다..
    산재 되요.. 사업주가 스스로 무덤을 팟군요... 왜그랬을까요.. 그냥 공상처리만 해도 되는데...
    더욱이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주는 산재신고를 안하면 산재은폐로 형사고발입니다..
    더욱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건 부당해고 감입니다..  사업주가 처음 사업하시나.. 미친거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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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이닭 2017/06/02 15:58

    산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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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자몽띠 2017/06/02 16:03

    와 진짜 짜증난다;;;;;;;;;;;;;;;;
    작성자님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힘내세요 빨리 나으시길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 근데 진짜 빡치네여 그 회사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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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ppet 2017/06/02 16:04

    축하드려요 사장님이 월급 더주고싶은데 남들눈치보느라 못준걸 그렇게 처리해주네요
    일하기 귀찮아하는 노동부 공뭔 민원도 넣어서 정신차리게 해주시고 푹쉬면서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처리받으시면 되겠네요
    산재보험비에 해고 한달전 미통지시 1달치 해고수당에 1년 넘으셨으면 퇴직금에 직장 구하기전까지 실업급여까지 받을수있는건 최대한 다 타내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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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상님이시다 2017/06/02 16:05

    일하다 다치는데 산재인데 고용주 벌금 얼마 내면 산재 가능 합니다 꼭 산재 처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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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gonic 2017/06/02 16:08

    공무원놈이 세상 바뀐줄 모르나
    아예 방송사 제보하고 지역구가 민주당이면 국회의원에게 찌르고 신문고 올리고 해당 공무원 이름 올리시고, 사장이나 공무원이랑 대화 녹음등 다 하세요
    사장놈도 낼돈 내야죠
    안낼걸 내라는게 아니라 당연히 내야할걸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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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름치마좋아 2017/06/02 16:12

    1.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허술한 사회는 아니고
    2. 글쓰신 상황은 지극히 당연히 산재 처리 되는 부분입니다.
    3. 어떤 직장에 어떤 사람이 급여를 받고 근로했다는걸 증명하는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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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yInSad 2017/06/02 16:14

    어... 자고 일어낫더니 이게 왜 여기와잇지 ㄷㄷ
    일은 잘 해결 됫습니다 ㅎㅎ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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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벌이33호 2017/06/02 16:15

    냄비 엎지른 그 샹년은 안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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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 2017/06/02 16:15

    통장들고, 노동청 가시고,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참으시면 집니다. 절대 물러나지 마시길
    생각보다 문재인님같은 인권, 노동전문 변호사가 많습니다. 꼭 찾아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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