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이 없었으므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위헌.
부총리인 추경호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
추경호가 제청하면 되지 않겠냐고?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점.
직위나 관직이 비었다는 뜻의 “궐위”가 없음.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궐위” 상태임.
따라서 부총리가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법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나?라고 해서는 안 됨.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궐위”가 있음.
우리나라의 어떤 법도 헌법보다 상위일 수 없음.
모든 법은 헌법의 가치와 개념을 따라야 함.
즉, 헌법에서 구분해놓은 “궐위”와 “사고”의 개념을 따라야 함.
그러므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위헌이며 정부조직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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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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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마위 추종자? | 2022/05/20 22:05 | 317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데 누가 할까요.
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단체나 그런 인물이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명확하고 중대한 사안을 방조하고있는것이 불가사의하다. 이렇게나 무기력하고 블성실할수가 있단말인가?
국짐은 어떻게든 돈받고 싸주는 극우 단체가 있으니, 뭐 고소장도 써주는데 ㅡㅡ
암울하네요 .....ㅠ
이건 위헌도 위헌이지만 범죄임..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는 것은 범죄은닉임..
자기 자식들이 입시에 관련된 비리의혹이
있는데 친인척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 그 친인척들이 모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도피를 했음..
도피를 했다는 것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이미 백프로 범죄라고 증언과
증거가 나왔음..
그렇다면 한동훈이도 자유로울 수 없음..
미국에서의 처벌은 한국처럼 가볍지가 않음..
자식들이 잘 다니고 있는 학교를 중도에
갑자기 출국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한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었음..
한동훈이는 미국이 요청시 범죄자들을
미국으로 보내야 할거임..
안하면 그것도 범죄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