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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소하여 재판을 한다면 이길수 있을까요.

서로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의 사건 개요.
3년전 집앞 커피점 단골이 되면서 매우 친밀한관계를 유지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당시 저는 커피점영업 도움이 될까 싶어 그림이미지를 사용하자는 제한을 했고, 당연히 어떠한 댓가도 없이 그냥 사용하고 혹시 잘되면 은혜 잊지말라고 농담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저런 사연으로 그 커피점과 사이가 멀어 졌고, 2 년넘게 인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여기저기서 저 그림이 상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커피점에서말이죠. 저는 사이 멀어져서 당연히 사용하지 않겠지 생각을 했는데,여기저가 심할 정도로 그림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sns광도는 물론 업체에납품하는 원두와 선물용더치등등요.
처음 관계가 좋았을때 제가 일부 상품에 그림이미지 사용하세요 제한을 했지만 이후에 사이가 멀어진후 일부상품이 아닌 다양한상품 어떠한 동의도 없이 사용한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데,
혹시나 재판을 하는 경우 생기면 어떠게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 DAL.KOMM 2017/06/01 03:48

    처음부터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안하신걸 이제와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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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oreserio 2017/06/01 03:49

    당연히 이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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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이원이 2017/06/01 03:52

    통상적인 경우,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100% 승소.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먼저 사용한 소유권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장담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민사이기 때문에 도용으로 인한 피해액도 산정하셔야 할건데 이 또한 입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을 때 허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후 감정적으로 틀어졌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것은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니 참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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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7/06/01 03:52

    커피점이 무단도용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에게 직접 받고 사용해도 좋다고 받은건데
    ...
    그걸 이제와서 고소해서 이익분을 받고자하는건가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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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화당 2017/06/01 04:00

    이익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그 커피점의 건물주와 우연히 애기하면서 이사실을 명확히알게 되었습니다.
    컨물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 서로 법적대응 할려고 합니다.
    건물주가 어느날 그 커피정 사장이 몸이 아파서 있는 모습을 보고 힘드시면 윗층(건물주가 사는 방)에세 쫌쉬세요 이렇게 말는데 그 건물주 몰래 허락없이 방에서 자고 씻고하는데 어떻게 해먀될지 난감하다 합니다.
    자가도 힘들면 편하게 사용하세용 말을했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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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화당 2017/06/01 03:52

    저는 좋은 마음으로 댓가 없이 이미지를 일부상만 사용하자고 제한을 했는데 그쪽하고 사이가 멀어진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기저기 많은 상품에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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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7/06/01 03:53

    그 일부라는게 계약서같은게 없는데 증명하기 힘들꺼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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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7/06/01 03:54

    ㅇㅇ 댓가없이 사용제안한건 양측의 의견이 같은데
    허용범위를 정했다는건 글쓴이만의 주장이니
    입증하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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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이원이 2017/06/01 03:57

    분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글쓴이 분의 금전적 피해액을 산정하여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골치 아프실겁니다. 자료를 제출하신다 해도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역량이고요. 대체로 민사의 소액사건은 명백하지 않은 모호한 증거물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한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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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oreserio 2017/06/01 03:54

    소송걸어서 돈받고 싶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데 거참..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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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이원이 2017/06/01 03:59

    글쓰신분의 의도가 돈 이라는 말이 아니고, 저 문제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 민사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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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7/06/01 03:55

    여기저가 심할 정도로 그림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는 뭔가요?
    처음에 그림을 쓰라고 줬으면 아무리 작은 카피점이라도 CI 개념이 있을것이고. 여기저기 쓰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처음에 딱 부러지게 어디에만 써라고 하지 않은 이상 이제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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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GO 2017/06/01 03:55

    잘되면 잊지말라고... 그잘되면의 기준이 코걸이귀걸이잖아요..
    재판거리도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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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은태은훈이아빠 2017/06/01 03:56

    일단 사용하지 마시라 하고 계속 사용시에는 법적으로 조치 들어간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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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금 2017/06/01 04:02

    그닥 가능성 있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냥 내용증명 보내서 사용하지말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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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06/01 04:05

    일단 변호사랑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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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리의모든것 2017/06/01 04:06

    지금 이라도 확실히 전달하심이..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지금까지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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