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http, https 방식 유해사이트 차단은 통신비밀법상 감청의 소지 있음
차단 대상 정하는 건 방통심위 소관이니 우리(방통위)탓 아님
부분적으로 합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http, https 방식 유해 사이트 차단은 통신비밀법상 감청에 해당함
답변은 두달쯤 전에 받았는데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 있을까 해서 요약해서 올려봄. 여러 민원에 걸쳐서 질답이 이어졌는데 핵심 내용 위주로 요약함.
Q가 내가 질문한 거, A가 방통위 답변
Q. https, http 통신의 SNI, host 정보를 통한 불법 사이트 차단은 통신비밀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가.
(참고: 통신비밀법상 감청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의 음향 부호 문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함)
A.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라 감청 아니다. URL 정보는 통신 내용 아니고, 불법적인 통신은 송 수신 방해 성립 안한다.
Q. URL 정보가 통신비밀법상 전기통신의 문언 내지 부호에 해당하지 않느냐.
A. 통신 내용 (payload)이 아니므로 감청이 아니다.
Q. URL 정보는 ASCII로 부호화되며, OSI 5~7계층의 header 정보는 제4계층의 payload인데다가 패킷 감청의 기술적 방식인 Deep Packet Inspection의 ITU-T 표준 정의에 따라 5~7계층 header를 검사하는 경우 DPI에 해당하는데 문언 내지 부호로 봐야하지 않느냐.
A. 인정한다. 하지만 문언 혹은 부호에 해당하더라도 불법 통신에 대해서는 송 수신 방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감청이 아니다.
Q. 불법 사이트와의 통신이 모두 불법은 아니지 않은가. 일부만 불법이여도 차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했는가.
A. 그 말은 일리 있는 것 같은데 차단 대상 결정은 우리 소관 아님. 고려했는지 여부는 방통심위측에 문의해보니 자료 없음 ㅅㄱ
결론적으로 책임 떠넘기기인 거고, 이제 부분적으로 합법적인 부분이 있는 사이트라면 방통심위에 이거를 근거로 http 및 https 방식 차단을 풀어달라 할 수 있음. 안풀면 정말로 소송각이다.
참고로 부분적으로 합법의 기준이 어느 하나라도 합법적인 정보의 송수신이 이뤄지는 경우 모두 해당이라 dlsite같은 건 물론이고, 폰허브같은 사이트조차 DMCA takedown이나 content removal request같은 페이지가 존재하니 이를 근거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 http, https 방식의 차단 해제를 요청하면 될듯.
정 없으면 robots.txt같은 것도 송수신 방해받으니 풀어달라 요구하면 되겠네.
http, https 방식 유해사이트 차단은 통신비밀법상 감청의 소지 있음
차단 대상 정하는 건 방통심위 소관이니 우리(방통위)탓 아님
부분적으로 합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http, https 방식 유해 사이트 차단은 통신비밀법상 감청에 해당함
답변은 두달쯤 전에 받았는데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 있을까 해서 요약해서 올려봄. 여러 민원에 걸쳐서 질답이 이어졌는데 핵심 내용 위주로 요약함.
Q가 내가 질문한 거, A가 방통위 답변
Q. https, http 통신의 SNI, host 정보를 통한 불법 사이트 차단은 통신비밀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가.
(참고: 통신비밀법상 감청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의 음향 부호 문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함)
A.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라 감청 아니다. URL 정보는 통신 내용 아니고, 불법적인 통신은 송 수신 방해 성립 안한다.
Q. URL 정보가 통신비밀법상 전기통신의 문언 내지 부호에 해당하지 않느냐.
A. 통신 내용 (payload)이 아니므로 감청이 아니다.
Q. URL 정보는 ASCII로 부호화되며, OSI 5~7계층의 header 정보는 제4계층의 payload인데다가 패킷 감청의 기술적 방식인 Deep Packet Inspection의 ITU-T 표준 정의에 따라 5~7계층 header를 검사하는 경우 DPI에 해당하는데 문언 내지 부호로 봐야하지 않느냐.
A. 인정한다. 하지만 문언 혹은 부호에 해당하더라도 불법 통신에 대해서는 송 수신 방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감청이 아니다.
Q. 불법 사이트와의 통신이 모두 불법은 아니지 않은가. 일부만 불법이여도 차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했는가.
A. 그 말은 일리 있는 것 같은데 차단 대상 결정은 우리 소관 아님. 고려했는지 여부는 방통심위측에 문의해보니 자료 없음 ㅅㄱ
결론적으로 책임 떠넘기기인 거고, 이제 부분적으로 합법적인 부분이 있는 사이트라면 방통심위에 이거를 근거로 http 및 https 방식 차단을 풀어달라 할 수 있음. 안풀면 정말로 소송각이다.
참고로 부분적으로 합법의 기준이 어느 하나라도 합법적인 정보의 송수신이 이뤄지는 경우 모두 해당이라 dlsite같은 건 물론이고, 폰허브같은 사이트조차 DMCA takedown이나 content removal request같은 페이지가 존재하니 이를 근거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 http, https 방식의 차단 해제를 요청하면 될듯.
정 없으면 robots.txt같은 것도 송수신 방해받으니 풀어달라 요구하면 되겠네.
행동 추
와 대박
유해사이트 차단의 이유가
애들도 볼 수 있다이고 그걸 부모가 지도해야한다 그러면 니들 어릴때는 안봤냐느니 니들보다도 빨리본다느니 하긴하는데
그냥 사회전반의 저런 기조가 사라져야할 문제인듯..
놀기일등 2022/05/10 03:13
행동 추
루리웹-1292816479 2022/05/10 03:17
와 대박
냐로 2022/05/10 03:22
유해사이트 차단의 이유가
애들도 볼 수 있다이고 그걸 부모가 지도해야한다 그러면 니들 어릴때는 안봤냐느니 니들보다도 빨리본다느니 하긴하는데
그냥 사회전반의 저런 기조가 사라져야할 문제인듯..
답없는사람 2022/05/10 03:22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네모네모 고먐미 2022/05/10 03:22
아 이해해따 (이해못함)
루리웹-2937556302 2022/05/10 03:23
판사님 뜻대로임 진짜 헌재나 대법원 아닌이상
일론 머스크 2022/05/10 03:23
사이트 검열을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하나
내가 생각하기엔 중국, 사우디, 러시아 같은 인권 후진국들만 하는 짓이 사이트 검열인데
루리웹-1315975834 2022/05/10 03:23
그는 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