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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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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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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요즘오타쩌러 2022/04/30 18:43

    급여 못 줄 정도면 사업 안 하는 게 맞습니다.

    (BHqmVb)

  • S2하늘사랑S2 2022/04/30 19:23

    사기 맞는거 아닌가..
    사기와 거짓말의 차이는 이득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 한걸로 아는데..
    사장이 이득을 쳐봤으니 사기 맞는듯.
    일전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고 당시 경관이 그랬던거 같은데 사기로 걸 수 있다고..

    (BHqmVb)

  • 탈모사냥꾼 2022/04/30 20:15

    난 좀 생각이 다른게 임금채불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절도가 맞다고 봅니다
    아니 물건을 샀으면 그에 걸맞는 가격을 지불하는건 당연한거잖아요??
    사람불러서 집 기계 A/S 고쳐놓고 15만원 줄꺼 10만원주면 안되잖아요?(쳐우기는 인간들이 있긴하지만)
    사람을 불러서 지 일을 땜빵을 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지 애초에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 남의 돈 받는다는 뭔 개 ㅈ같은 인식때문에 저런걸 당연하다고 아는데
    그거 남의돈 받는거 아닙니다 불러서 일 시킨순간 그 돈은 일한 사람 돈 되는거에요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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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진] 2022/04/30 20:33

    그런데... 아무리 조폭이니 뭐니 지껄여도 사람들이 한 둘도 아닌데
    쫄아서 아무말도 못했다구요? 더더군다나 일당에서 2만원이나 날라가는건데?
    그리고 예식장 알바에서 외노자도 고용하나요? 알바를 쓴다면 하루를 일해도 신원이 확인이 되는 사람을 쓰는 법인데...
    저는 글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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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쾌변의의미 2022/04/30 20:40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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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리아라레 2022/04/30 20:58

    상당히 과장됐거나 주작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만약 본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식장 측은 일당 7만원을 책정했으나 실장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2만원씩 자기 주머니에 꿀꺽하고 5만원만 지급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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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산곰돌이 2022/04/30 21:49

    중간착취는 대한민국에서 50년전 60년전에도 불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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