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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2심서 35년, 대법에서 뒤집지 못한 이유.txt



어찌 보면 법조계에서 너무 당연한 게 나온건데


문제는 그게 왜 당연한가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일부러 그러는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무도 언급 안 하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줌




먼저

상고 : 대법원에 올라간 형사소송

이라고 가볍게 이해하면 됨.



일단 형사소송법에서


"양형부당 상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함




양형부당의 사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

사건에서만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해석상 피고인만이 할 수 있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임.


왜냐면, 저 양형부당 상고는 잘 읽어보면 애초에 피고인만을 위한 규정임.


상고 사유가 중형에만 해당이 되는 조항 때문인데,


검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죄를 주장하는 쪽인데


이미 중형 선고자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하는건


중형 받은 피고인의 중형이 부당하니까 중형을 내려 달라


라는 내용으로 검사가 상고하는 꼴임.





(오늘 정인이 사건 판결문에도 해당 얘기가 언급된다.)


법원 입장은, 검사가 굳이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하려면


경한 형을 받은 피고인을 중한 형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쪽이 맞는데


이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음.


그래서 검사는 뭘 해도 


양형부당 상고가 안된다는게


1965년 이래로 대법이 견지하는 판례 태도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판례태도"를 바꿀수 없느냐


있다.


그런걸 하려고 모으는 것이 "전원합의체"


문제는 정인이 사건은 대법원 제3부 판결이다.


그러니까 제3부에서 최종 판결 나온다고 공지가 나갔으면


35년형이 무기나 사형으로 바뀔 일은 애당초 없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무기로 바뀔 일 없는 곳 가서

무기 안 나왔다고 고성방가 했다는 얘기임


그냥 재판 안 보고 밖에서 시위하는게 차라리 나았을거임.

애초에 바뀌지 않으니까.





이건 욕하려면 대법이 아니라 35년으로 깎아준 2심을 욕하는게 맞다는 결론을 내며


장작거리를 마침.






댓글
  • LibertyCityPD 2022/04/28 18:28

    실제로 기한 다 안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아서 35년을 다 채운다는 보장이 없어서

  • 돌아온 감염충 2022/04/28 18:23

    언제나 병ㆍ신들은 똑같다


  • 돌아온 감염충
    2022/04/28 18:23

    언제나 병ㆍ신들은 똑같다

    (BMPe3H)


  • 사카마타 사육사
    2022/04/28 18:23

    35년이면 충분히 많지 않나?

    (BMPe3H)


  • LibertyCityPD
    2022/04/28 18:28

    실제로 기한 다 안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아서 35년을 다 채운다는 보장이 없어서

    (BMPe3H)

(BMPe3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