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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다른이한테 넘겨줄 수 있나요?

제 앞으로 약간의 현금과 선산 지분이 유산으로 배정되었는데
선산 지분은 큰집에 드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이럴 때 그냥 땅문서를 큰집에서 상속등기치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법적으로 무슨 조치가 필요할까요?
없는(?)집 자식이라 상속을 한번도 고민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분이라고 연락오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 험프리박 2022/04/27 02:25

    판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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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eetwhalerice 2022/04/27 02:26

    상속 받을 때 상속세 문제가 걸려서요. 상속세 큰집에서 내고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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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22/04/27 02:27

    그 조건을 거는 것이죠...
    받으시면 세금도 모두 책임지시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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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하고있습니까 2022/04/27 02:25

    받을 때 상속세
    넘길 때 양도세... 이렇게 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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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eetwhalerice 2022/04/27 02:26

    네 세금때문에 고민이에요. 상속세를 큰집에서 내고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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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100 2022/04/27 02:37

    음.. 아마 상속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약간의 재산이랑 커다란 빚을 받을때 상속거부같은걸 한다고 알고 있는데.. ㅎ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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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100 2022/04/27 02:37

    아.. 상속 거부가 아니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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