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계속 생각해보다가
간단하면서도 꿀 이슈거리로
인사청문회 정국 돌파도 하고, 위장전입 프레임도 깨부술 방법을 찾았습니다.
쇼가 아니라 이거 걸면 걸릴 수 있음...
[ 새누리 출신 의원들 '세비 반납'은 결국 쇼? ]
ㆍ1년 전 “5대 개혁 못하면…”
ㆍ현재까지 약속 이행률 0%
ㆍ당·해당 의원은 책임 미뤄
- 한국당 측은 “새누리당은 없어졌다. 계약도 의원 각자가 한 것”이란 입장이다.
-▶ 당이 없어진게 아니라 당 이름만 변경 했지, 언제 해체라도 됐나?
★ 사기죄 또는 기망(만)죄...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 집이 전새를 꼈던 대출이 있었든 그대로 안고 가는 것처럼
당명만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아니던가?
그럼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겠고..
만약 이걸 해프닝으로 넘기려 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세금으로 보조금 받는 정당이
대 국민에게 거짓 선동 또는 사기, 기만 행위를 하였으므로
헌재에 위헌정당해산 청구
또는
민사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대 1년 다녀 본 짧은 가방끈의 논리임)
법조계 전문가 님들의 보다 전문적인 유권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덧]
절대 그대로 넘어 갈 문제가 아니라 보고,
요런건 우리 개떼?들이 달려들어 물고 뜯어야 한다고 봅니다만.ㅋ
https://cohabe.com/sisa/2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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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 문제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 차원이라면 성명한 인간 자유 바른 할 것 없이 책임지고 사퇴하면 되긋네?
뭉치지 않되 단결된 행동으로
낼부터 요거 널리 널리 알리고, 이슈 파이팅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자의 전문적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보태고 보태서 확대 재생산 해야 합니다.
예] SNS 활동 활발하시 분은 홍보 / 법조계 종사자는 법률적 검토, 유권 해석 / 국민 소송 캠페인.. 등등...
음... 위장 개명??!!
변호사 90%가 계약 대상자인 대한민국의 사인이 없다고 법적 효력은 없대요.
위헌정당 심판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때 청구하는 것이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던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던가 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을 말하는거고 이런건 정당해산 심판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헌정당심판청구의 제소권자는 정부이면 일반 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 관련 조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야당 의원들이 쪼그라들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야당에서도 그걸 알고있기 때문에 더더욱 딴지를 거는 것이겠지만, 정부가 국민만 믿고 쭉 나갔으면 좋겠네요.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입니다. 한나라,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야당 의원들. 그동안 우매한 국민들이라고 놀려가며 부를 축적해왔지만 더이상 국민들이 놀아나지 않습니다. 검찰 새력도 곧 재편성 될거라고 믿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검증기준에서 위장전입이라하면
누구나 투기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 문제라 생각하지.
그 외는 문제삼기 좀 오바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친척집에 몇일내려간 것도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대개의 하숙생도 위반 잠깐씩은 해봤을 것이고,17일가지고 뭐라하면 어학연수,배낭여행... 실제 사는 곳과 다른 건 비일비재하니 실제 처벌하는 경우도 없는 거죠.
허위사실공표로 선거법위반 걸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