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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교회나 절의 장부 들춰 세금 걷는게 뭐가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금(시행하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보듯이 갈등과 마찰이 생긴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 유예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조하겠다는 사람이 한 30명 된다”며 의원 30명이 동조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종교인을 획일적인 조문 하나로 과세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많은 탈세 제보가 쏟아지고, 세무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 장부를 뒤져보고 스님과 목사님 상대로 문답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라면서 "선진국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장부를 뒤져보고 목사나 스님을 상대로 세금을 받고 있느냐. (선진국은) 협의과세제도라서 아주 구체적인 협의된 과세기준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그것으로 끝내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종교계 세무조사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종교인들이 양심적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교회나 사찰의 재산을 신고하여 세금을 낸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특히 목사나 승려들의 경우 정직함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니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소득과 교회 및 사찰의 재산을 신고하여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종교인들의 양심이 불량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교회나 사찰의 장부를 뒤지는 세무조사를 해야할 정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찮가집니다. 헌데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종교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신이나 석가모니의 나라에 살고 있어서 치외법권이라도 된다는 얘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종교인들도 교육, 국방, 근로의 의무를 다 해야하고 납세의 의무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허튼소리 그만하고 2년 유예 이딴거 하지 말고 제대로 형평에 맞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 내면 되는 겁니다. 세금 내기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대형교회의 종교인들은 이 나라 떠나면 먹고살기 힘들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살면서 이 나라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그것으로 수입이 생긴다면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말 말고 종교인들 세금징수 제대로 시행되도록 합시다. 김진표 위원장은 교회의 장로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괴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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