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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드파티 유료광고하시는 유튜버분들... 비교표시광고 위반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오늘 발표된 삼양 35.4렌즈 체험단모집 공고를 보고서 문뜩 떠오른것이...
해외의 경우에는 보다 자유롭게 타사 제품을 소개하고 비교하며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시험조사한 결과만 가능하기에, 대부분 유튜버들이 비교하고 '좋다/나쁘다/더 좋다' 라고 언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 제3조 제3항)
그런데 유튜버분들 중 협찬을 받아 리뷰를 작성하시는 분들 중에서 심심치 않게 비교표시광고를 위반하시는 것 같아 보이네요.
뭐... 남의 사정이기에 우수리뷰어 선정되려고 비교하다 경찰서를 가건 고소를 당하건 상관 없고~ 그냥 안 보면 끝이지만~ 왠지 찝찝함은...ㅎㅎ;;
cf) 그런데 흥미로운건~ㅎㅎ 소니에서 유료광고리뷰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비교광고하시는 분은 잘 안보이네요...ㅎㅎ (예전에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댓글
  • 美三百 2022/04/06 10:58

    타사 제품 비교가 쉬운게 아니군요 우리 나라 법률상요
    위반 사례 어마어마 할듯요

    (AqJgMI)

  • 곰파리 2022/04/06 11:43

    광고 말고 본인돈으로 산 경우에는 비교해도 상관이 없는거겠죠?

    (AqJgMI)

  • contest 2022/04/06 12:35

    평소 객관적인 데이터로 리뷰하는 유튜버들 아닌 이상
    유료광고 붙어있으면 무조건 거릅니다.
    리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광고이니깐요.

    (AqJgMI)

(AqJ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