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6.3.1.(5),699]의 사례를 희화화시킨 자료임
https://cohabe.com/sisa/2414709
말 한마디가 수십억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 금계륵2가 올해~내년사이에 나올까요? [3]
- 센구 | 2022/04/04 22:35 | 238
- 소니장비 꿈의 “베스트 11” 선발출전 !! 2-4-5 전술전략,이제 못찍으면 내탓 ㅠ [10]
- 노뭘레인 | 2022/04/05 08:29 | 1184
- @) 아사히의 순수한 의문 [7]
- 황금의짐캐논 | 2022/04/04 16:42 | 600
- 와이프가 싫어하는 제품 ㄷ ㄷ ㄷ ㄷ [21]
- CRimSon™ | 2022/04/04 12:18 | 1700
- 계곡 살인 남녀, 잠적 전 네티즌 대규모 고소.jpg [0]
- Azure◆Ray | 2022/04/04 06:31 | 1113
- 카페 스냅 [4]
- Vcxz | 2022/04/04 19:14 | 1222
- 52평 구조인데 직접살기에 어떤가요? [14]
- NIMPAE님페 | 2022/04/05 08:28 | 1366
행정법 상 이 사례가 매우 중요한데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고위 권력자와 같은 공인인 경우 서명된 문서가 아닌 언사만으로 행정작용이 인정된다라는걸 판례로 남친 사례여서 그럼
고위 공무원은 잘 짤리게 법을 바꿔야함.
사기업도 높은 자리 갈수록 대우도 많이 받지만, 그만큼 성과와 책임없으면 바로 나가리인데
왜 공무원은 예외야.
공무원 준비 하는 애들은 무조건 배우는 사례
결론:서명된 문서 말고는 믿지 말자
장관은 임명직이라 그 임명하는 주체인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 임명하고 짜르기 때문에..ㅋㅋ
B-2 스피릿 2022/04/04 23:30
결론:서명된 문서 말고는 믿지 말자
브라더치즈더블 2022/04/04 23:34
행정법 상 이 사례가 매우 중요한데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고위 권력자와 같은 공인인 경우 서명된 문서가 아닌 언사만으로 행정작용이 인정된다라는걸 판례로 남친 사례여서 그럼
THVU 2022/04/04 23:31
고위 공무원은 잘 짤리게 법을 바꿔야함.
사기업도 높은 자리 갈수록 대우도 많이 받지만, 그만큼 성과와 책임없으면 바로 나가리인데
왜 공무원은 예외야.
나15 2022/04/04 23:40
장관은 임명직이라 그 임명하는 주체인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 임명하고 짜르기 때문에..ㅋㅋ
THVU 2022/04/04 23:40
아 맞다 장관은 예외긴하지 ㅋㅋㅋ
baldur 2022/04/04 23:39
공무원 준비 하는 애들은 무조건 배우는 사례
치르47 2022/04/04 23:40
저게 그 행정법에서 골때리게 하는 유명한 판례인거지?
배신하고싶어라 2022/04/04 23:41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