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6.3.1.(5),699]의 사례를 희화화시킨 자료임
https://cohabe.com/sisa/24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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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상 이 사례가 매우 중요한데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고위 권력자와 같은 공인인 경우 서명된 문서가 아닌 언사만으로 행정작용이 인정된다라는걸 판례로 남친 사례여서 그럼
고위 공무원은 잘 짤리게 법을 바꿔야함.
사기업도 높은 자리 갈수록 대우도 많이 받지만, 그만큼 성과와 책임없으면 바로 나가리인데
왜 공무원은 예외야.
공무원 준비 하는 애들은 무조건 배우는 사례
결론:서명된 문서 말고는 믿지 말자
장관은 임명직이라 그 임명하는 주체인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 임명하고 짜르기 때문에..ㅋㅋ
결론:서명된 문서 말고는 믿지 말자
행정법 상 이 사례가 매우 중요한데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고위 권력자와 같은 공인인 경우 서명된 문서가 아닌 언사만으로 행정작용이 인정된다라는걸 판례로 남친 사례여서 그럼
고위 공무원은 잘 짤리게 법을 바꿔야함.
사기업도 높은 자리 갈수록 대우도 많이 받지만, 그만큼 성과와 책임없으면 바로 나가리인데
왜 공무원은 예외야.
장관은 임명직이라 그 임명하는 주체인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 임명하고 짜르기 때문에..ㅋㅋ
아 맞다 장관은 예외긴하지 ㅋㅋㅋ
공무원 준비 하는 애들은 무조건 배우는 사례
저게 그 행정법에서 골때리게 하는 유명한 판례인거지?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