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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나름 유명한 판례이긴 한데 볼 때마다 놀라운 것 중 하나



중간의 89도1570.


(1)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던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훈계까지 했다구요?


(2) 남을 칼로 찌르려던 놈은 또 그게 억울해서 자기가 찌르려던 사람에게 칼자루로 얻어맞았다고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려고 했다고요?


(3) 심지어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고요?

댓글
  • 하나사키 모모코 2022/03/28 21:15

    적반하장 그 자체

  • 한살이더먹었어요 2022/03/28 21:15

    아니 칼은 어케 뺐은겨

  • 새해첫날 2022/03/28 21:23

    와 저걸 기소한 검사가 누군지 궁금하다


  • 플라보노이드
    2022/03/28 21:14

    재야고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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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사키 모모코
    2022/03/28 21:15

    적반하장 그 자체

    (GlA6Zd)


  • 한살이더먹었어요
    2022/03/28 21:15

    아니 칼은 어케 뺐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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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1기사 호드릭
    2022/03/28 21:22

    [금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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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망한 녹색음료
    2022/03/28 21:16

    칼찌하려고 갖고온쪽이 피해자 ??
    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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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성김미연
    2022/03/28 21:21

    맞은사람이 마동석이라면 이해가 가기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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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2022/03/28 21:22

    그래도 흉기휴대 특수폭행으로 인정 안했네ㅋㅋㅋㅋㅋㅋ 최소한의 상식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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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더치즈더블
    2022/03/28 21:23

    행정법 보면 진짜 미친사례들이 수두룩하게 많음
    주차장 주소로 보낸 등기 우편 때문에 토지 소유권 다퉈서 뺏긴 사례도 있을 정도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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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abshit
    2022/03/28 21:23

    한국 법에서 정당방위의 인정은 진짜 드물어서 그 케이스 하나하나가 모두 시험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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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첫날
    2022/03/28 21:23

    와 저걸 기소한 검사가 누군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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