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의 89도1570.
(1)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던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훈계까지 했다구요?
(2) 남을 칼로 찌르려던 놈은 또 그게 억울해서 자기가 찌르려던 사람에게 칼자루로 얻어맞았다고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려고 했다고요?
(3) 심지어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고요?
중간의 89도1570.
(1)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던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훈계까지 했다구요?
(2) 남을 칼로 찌르려던 놈은 또 그게 억울해서 자기가 찌르려던 사람에게 칼자루로 얻어맞았다고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려고 했다고요?
(3) 심지어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고요?
적반하장 그 자체
아니 칼은 어케 뺐은겨
와 저걸 기소한 검사가 누군지 궁금하다
재야고수네
적반하장 그 자체
아니 칼은 어케 뺐은겨
[금나수]
칼찌하려고 갖고온쪽이 피해자 ??
엩 ?
맞은사람이 마동석이라면 이해가 가기놔는데
그래도 흉기휴대 특수폭행으로 인정 안했네ㅋㅋㅋㅋㅋㅋ 최소한의 상식이 승리했다
행정법 보면 진짜 미친사례들이 수두룩하게 많음
주차장 주소로 보낸 등기 우편 때문에 토지 소유권 다퉈서 뺏긴 사례도 있을 정도임 ㅋㅋ
한국 법에서 정당방위의 인정은 진짜 드물어서 그 케이스 하나하나가 모두 시험에 나옴.
와 저걸 기소한 검사가 누군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