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요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문자폭탄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대일 문자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공격을 받는 당사자가 공인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더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로펌에서 형사업무를 담당하는 A변호사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들이 집앞에 와서 시위를 벌이더라도 이를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집단행동의 대상이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전화를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언주야~~ 언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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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생활법률] 국회의원에 "지X하네" 문자폭탄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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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체카톡에 초대해서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면 해당될수있습니다
일대일로 카톡합시다 ㅋㅋㅋㅋ
일단 업무가 아니라 공무라고 봐야하지 않나? 그럼 더더욱 죄 성립이 어려워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