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관련 내용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관련 내용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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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적국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함으로써 국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동을 했으니 이건뭐 대통령 임기 시작전부터 탄핵 받을 일을 저질렀네요 ㅋㅋㅋㅋㅋ
국회의원 200석이 필요해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퍼온건데
1.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중대한 법 위반이며 탄핵의 요건에 적합
2.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인정되지 않음
3.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인정되지 않음
4.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인정되지 않음
503탄핵이유는 민간인을 위한 권력남용입니다
말씀하신케이스는 법정에서 따져볼 문제이지만
제가 위에 쓴 무죄3개 케이스를 보면
법으로 따지면 위반했다는 개념을 볼때
매우 포괄적개념이라 잘하고 잘못한게 성립될수 없습니다
그런걸로 따지면 503은 세월호때문에 탄핵이 되었어야죠
탄핵은 검찰이 기소 안해도 가능한가요?
어차피 대법관들도 쟤들 패거리인데 가능하겠습니까?
하는짓보면 국짐도 아 이거 좆되겠다 하는게 있을수 있겠는데요
당선인 신분도 탄핵이 가능한가요?
본부장 비리 계속나오면 국힘도 못받아줄때가 올껄요~
국힘내에서더 윤지지하는 사람 별로없어요~ 자기들이 필요하니 데리고와서 오냐오냐 해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