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장로 1기당 하루 7회 가동키로
화장 가능 인원 1433명→2212명 확대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 지연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가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을 전국 화장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화장 능력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는 164명→429명→301명→319명→327명→329명→384명으로 2253명에 달한다. 방역 당국은 감염 전파 등을 우려해 고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반드시 화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선 1기당 7회, 다른 지역은 1기당 5회로 화장 횟수를 늘린 바 있다. 이로 인해 화장 가능 인원이 하루 1044명에서 1433명까지 늘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화장 수요가 몰리는 실정이다.
이에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화장 가능 인원을 2212명까지 779명 더 늘리는 것이 목표다.
조례 등에 따라 금지해왔던 '관할지역 외 사망자 화장'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화장 지연으로 시신 안치 장소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136개소에서는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향후 사망자 급증에 대비해 의료기관·장례식장·화장장 등 여유 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한다. 냉장 컴프레셔를 이용한 임시 저온 안치실도 구축한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하는 고인을 임시 안치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전국 지자체에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유족의 장례 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면서 "특정 지역으로 화장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기준 전국 화장로는 316개, 1일 최대 화장능력은 1433구다. 가동률은 100.2%다.
지역별 화장 가능 인원은 서울 191구, 경기 200구, 인천 95구 등 수도권 486(33.9%)구다. 비수도권은 부산 98구, 대구 60구, 광주 46구, 대전 35구, 울산 36구, 세종 36구, 강원 104구, 충북 61구, 충남 64구, 전북 73구, 전남 73구, 경북 106구, 경남 139구, 제주 16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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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급증에 전국 화장로 '풀가동', 하루 2212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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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끝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