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타클 하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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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사유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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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탄핵 빠르게가! 짤좀부탁 ㅋ
ㅋㅋㅋㅋㅋㅋ
시작도 안했는데...
문재인이 당선후에 광화문 이전하려고 할때는 말 못하다가...
참나..법적 문제는 더 잘아는 분들이 판판하겠죠.
아이고 모지리 아저씨! 광화문과 국가 안보 최전선인 국방부하고 똑같은 위치입니까? 어쩌면 하나같이 저쪽 지지자들은 이런 사람들만 꼬이는지
그러면 광화문으로 가면 비난 안할거에요?
공약이었고 그래서 결국 안하겠다고 하니까 까놓고
이제와서 돌려치기는 뭥미류
민생은 어디세도 없고 문제다
윤이 국방부 이전하라고 행정명령권을 발동했음?
깔거리가 천지 삐까리인데 이딴 되도않는 소리로 선동을 해대니 안먹히지
청와대 국방부 같이 있는거임?
일타쌍피네
했죠
날짜를 정했으니까 이 난리난거
국방부 이전 날짜 확정한거 링크 좀 주시죠
그리고 행정명령권 발동했다는 링크도
좋아 빠르게
아… 아니네
그럼 논히대로 당선인신분인데 탄핵이왜 가능한거지?
문재인부터 탄핵 가즈아!!
청와대를 적법한 절차 없이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은 당선자라 할지라도 형사소추 대상이다.
1. 헌법 제84조에 의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 대상이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상황에서 국방부를 대안도 없이 분해하여 이전하는 것은 방위태세를 지극히 떨어뜨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2. 만약 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 국군통수권자인 대한민국 19대 문재인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3. 인수위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위한 어떠한 예산도 집행권한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 지시 또한 불법이다.
4. 예산안의.확정 권한은 국회(헌법 54조1)에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집행은 헌법 위반이다.
5.헌법 제 89조에 의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다.
- 국정의 기본계획, 예산안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6. 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수위 차원 결정 및 집행은 위헌이다.
7. 탄핵 요건
-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대상이라 형식적으로는 당선자(헌법 67조,68조에 의거 당선인이 아니라 당선자가 맞음) 신분의 행위는 그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이나
그 행위가 당선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되고 취임 후에도 연속성이 있으면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관습헌법도 인정하는 헌재의 '유연함'에 비춰볼때 탄핵사유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한 없는 당선자,인수위의 결정에 의한 대통령집무실 이전(특히 국방부로)은 헙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적 행위로 대통령이라도 내란 또느 외환의 죄로 형사소추 대상이 되며, 넓게는 탄핵사유로 볼 수 있므로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굳이 추진하고자 한다면 취임 후 관련 근거 마련 및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는게 헌법과 법률에 맞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