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속 조치의 일종으로, 사고 지점 주변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식의 2차 사고 예방법이다. 즉,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러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것이다.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뒤따르는 차들의 속도를 30㎞/h 이하로 낮춰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이때, 경찰차를 추월하는 등 경찰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이런게 있다는걸 최근에 자게에서 알았다는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