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ㄱ대위는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현역에서 제적된다. 유죄 선고에 충격을 받은 ㄱ대위는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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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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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가 이런나라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지 항문성교를 했는지 추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서로 동의해서 했다면 상대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할텐데, 그런 내용은 없네요.
만약 대위라는 직책을 이용해 강제로 한 것이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이런저런 카더라 설이 많이서 정리된 글 올립니다. 저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난민신청해서 외국으로 떠야할판...
저번주에 유학시절 만난 프랑스인 친구가 기사를 봤는지
'한국에서 동성애자 균인 잡아갔다며... 진짜 미개하다 북한'
이라는데 사실 남한에서 있었던 일이라 말해줬어요
그 친구는 놀라고 저는 한숨쉬었네요
아니 저게 뭐야....
단지 "성적지향"을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엄청난 인권침해인데
아무도 이 사건에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언론도 관심이 없고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좀 시선이 다른데, 이건 완전 잘한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부대 소속 군인이면 계급으로 인해 당연히 상하관계이지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르겠네요 ..
게이들은 이성애자들보다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월등히 높고 이는 여러 논문으로 증명된 사실관계인데,
사실상 출퇴근 하지 않는 병사들과 부대끼는 군간부가 함께 훈련을 뛰다 상처를 입고 에이즈가 전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확실하거든요 ??
이건 도저히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으로 볼 수 없고 군대에 끌려온 죄없는 이성애자 군 사병들의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동영상 유포한게 아니라면 성관계 사실이 어떻게 알려진거예요??
서로 좋다고 한게 뭐가 문젠지...
억지로 가혹행위한것도 아니고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동성애든 이성애든 군기? 군율?상 현역 군인끼리 성관계 가지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군대에서도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현역 군인끼리 성관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육군본부는 지난달 13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장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수사했으며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기사안 내용이네요.
위 부분이 맞다면, 유죄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교출신이지만, 군대내 동성애라면 직급적인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성추행문제를 발생시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맛.헬
18세기 프랑스 아니죠?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아웃팅을 당하게 될거라는 협박도 모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한 것에 대해 반성을 먼저 요구시킨다.. 이게 어떻게 사람 대 사람으로써 가능한 일일까요. 참담하기 그지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와... 저 대위 도울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ㅠㅠ
군 내에서 성관계가 금지라면
동성애자만 타겟이 되면 안 되는거 아닌가요?
모든 군인이 대상이 되어야죠 남녀 가릴것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