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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불법 아닌가요? 오늘 진짜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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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선 도로
2차선으로 저거 타고 이어폰 꼽고 다니는데
빵빵거려도 꿋꿋하게 가운데로 달리더라구요.
운전중이라 사진도 못 찍고...아우...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데도
꼭 도로로 달리는 자전거들도 ㅡ.ㅡ
댓글
  • 슬픈사냥꾼 2017/05/24 10:58

    저게 그냥 킥보드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가 달려있다면 도로로 다녀야할거예요. ㄷㄷ
    전동휠도 그렇고요.
    한가운데로 다니다가 죽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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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뭘레인 2017/05/24 11:02

    저거타고 이어폰꼽고 도로가운데로 다닌다구요? ㄷㄷㄷㄷ
    큰나고나면 어쩔...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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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백이.™ 2017/05/24 11:05

    도로교통법은 별도의 동력장치가 없는 자전거와는 달리 전동킥보드나 전동휠등(정격출력 0.59kw)을
    배기량 50cc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6세 미만은 운행할 수가 없다.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도로에서만 운행을 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에서는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 시 범칙금4만원에 벌점10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위반하면 범칙금2만원 부과하게 된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주차되어 있던 외제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합의금을 물어줘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입건된 적이 있었는데,
    입건 이유는 다름 아닌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작년인 2016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홍보를 벌였지만,
    전동킥보드, 전동휠등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이동수단이라는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직도 많다.
    앞으로도 ‘신 개인 이동수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안전하고 바른 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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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사랑 2017/05/24 11:13

    편도 2차선 도로 2차선으로 외발전동휠 타고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것도 터널에서...ㄷㄷㄷㄷ 마찬가지로 정중앙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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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50.4G연습생 2017/05/24 11:26

    와 이거.. 저도 최근 우회전하다가 사람들 다 지나간거 확인하고 재차 없는거 확인 후에 우회전 돌려는데 갑자기 저거탄 사람이 횡단보로도 슈웅 지나가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있네요..
    저거 확실히 문제가 있어보이긴합니다. 공원에서도 위험하다고 타지말라는 경고장 본것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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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민] 2017/05/24 11:54

    저는 자전거 타는데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어도 사람 무서워서 이용 못합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비워주지도 않을뿐더라 살짝 치기라도 하면 독박이에요;; 어쩔수 없이 차도로 내려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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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배 2017/05/24 11:54

    2차선 끝차선이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법대로 해석하면, 킥보드는 도로X, 자전거 도로 X, 보도X 입니다 ㅎㅎ
    도로에는 깜빡이가 없어 주행 불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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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리의모든것 2017/05/24 11:57

    불법은 아닌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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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B™ 2017/05/24 12:01

    책임보험도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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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의꽃 2017/05/24 12:01

    법적으로는 전동휠은 어디도 달리면 안됩니다.
    일단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해서 인도 주행 불가.
    근데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형식승인과 환경인증을 받고 보험들고 사용신고해서 번호판달고 도로로 다녀야하는데 애초에 형식승인을 안받음. 그러므로 도로 주행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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