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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피해자에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당 지급 판결

3년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농촌일당,남자기준)은 하루에 10만7,4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월급이 2배 가량 많아진다.
그동안 법원이 시간당 수천 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염전노예들의 노동 가치를 계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현재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댓글
  • 감동브레이커 2017/05/23 20:52

    돈만 지급하고 끝인가요?
    납치에 강금이 껴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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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념고양이 2017/05/24 11:13

    24시간으로 쳐주나요. 감금이면 24시간 일한거랑 차이가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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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ㅈ치킨ㅌㅍ 2017/05/24 11:13

    이런때 써야하는게 정신적 피해보상 아닌가요?
    한 1억쯤 때려야 되는거 아닌가??
    한사람 인생을 가지고 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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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ngcharles 2017/05/24 11:15

    민사말고 형사도 따로 진행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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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ro 2017/05/24 11:29

    여러분 이건 임금관련해서의 지급 판결입니다..
    그외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감금문제같은건 민사나 형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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