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34616

베오베갔던 인감요구하는 회사 후기(더 큰 멘붕ㅋㅋㅋㅋㅋ)

인감을 내지 않았고 결국 다 잘렸어요ㅋㅋㅋㅋㅋ


'내가 인감을 내놓으라고하면 직원이면 닥치고 내놔야지 어디서 이유를 물어봐!!!너네 다 나가!!!!'라는 말을 들으며

전부 짐 쌌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끝까지 어떤 협회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왜 인감이 필요한지, 인감으로 아무 문제가 생기지않는다는걸 하나도 설명 안해줬어요ㅋㅋ

중간에 법무사가 와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것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해서 말하긴 했는데

좀 말을 이상해서 알아보니....법무사 아님ㅋㅋㅋ 사칭...ㅋ....ㅋ.ㅋ.ㅋㅋㅋㅋ..ㅋ

노동청에 부당해고신청을 하러 갔으나

노동청에서 하는것은 복직되도록 조정해주는것뿐.

복직 조정기간동안 돈도 못벌고 전직원의 평균임금이 낮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지만 

아니 국선의 도움을 받아야할만큼 

돈없는 사람들이 준비한게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다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나갔는데 조정기간 3개월 가량을 누가 버는 돈 없이 버틸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장폐업하거나 그냥 복직해라고 한마디하면 끝인거...ㅋㅋㅋㅋ

해고통보서를 받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 대상도 아니라고....하

너무 황당해서 노무사, 변호사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모두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합니다ㅋㅋㅋ

화가나서 나가라고 외치는 상황은 노사갈등상황이라서 회사에 출근해서 일해야된대요ㅋㅋ

아무것도 확실치않고 나가라고 한다고 진짜 나가면 노동자는 근무태만으로 짤리는 것이며

벌린 일들이 많고 인수인계 등 문제될게 많아서 정확하게 정리할려고 출근했더니

돌아온건 인감 안내놓는 직원들은 필요없다 나가라는 말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주일 사이에 두번이나 해고 당했어요ㅋㅋㅋㅋ

퇴직금은 받고 퇴사할 예정이었는데 못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네요ㅋㅋㅋ

이 회사와서 황당한 일이 너무 많아서 더 황당한 일이 없을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대박이네요ㅋㅋㅋ

평소에 성희롱적 행동을 많이 했고

ㅂㄴㅈㅈㅈㅇ가 있어서 자주 욕과 소리지르는것도 기본,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흡연하고

마음대로 직원들 정당에 가입시키고(놀랍게도 자유한국당아님. 근데 비슷한곳ㅋㅋㅋ)

여러가지 많은데 가장 놀라운점은



얼마전에 지자체에서 우수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어마어마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성남만세 2017/05/23 17:48

    상담 받으셨다는 노무사,변호사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쇼..
    일반도장도 찍지 않을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는데 아예 인감도장을 달라니요.. 해고 사유가 되지 않구요..
    해고통보서 못받으셨다면서요? 구두로 해고를 통지했다면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직원들이랑 단합해서 출근하세요.
    그래도 안된다면 구제신청하세요. 백프로 승소하실 것 같고 복직 + 해고 당한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시까지의 임금을 사업주는 지급해야합니다.

    (OeCskE)

  • 베오베상주녀 2017/05/23 18:45

    진짜 너무 이해 안돼는곳이네
    회계사무소를 통해 전원 퇴직처리되어있다 < 근데 부당해고가 아니라니..이게무슨..일단 추천드립니다.

    (OeCskE)

  • 해아 2017/05/23 18:56

    구두 해고통지가 해고가 아니라니
    무신 개 풀뜯어먹는 소리야...

    (OeCskE)

  • 다시빨간모리 2017/05/23 18:57

    뭔가 말이 안되는데요
    인감증명서를 합당한 사유없이 내노라니요
    인감은 법적으로 그사람의 모든것입니다.
    이건 기본권,재산권,개인정보까지 모두 침해하는 영역입니다.

    (OeCskE)

  • 다시빨간모리 2017/05/23 18:59

    인감증명이란 동사무소에 신고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설정 등이 있습니다.

    (OeCskE)

  • 검은고냥이 2017/05/23 19:02

    일단 나가신분들 모이시고 대표로 한두분이 한번 더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방송이나 미디어쪽도 알아보시구요.

    (OeCskE)

  • 내가누굴까요 2017/05/23 19:04

    오유에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 안계세요~~~??
    이건 무조건 도와줘야 할듯 억울한일인듯..
    사장 새끼 어떻게 못하는건가요?
    내가 열불 나네.....

    (OeCskE)

  • 킴군 2017/05/23 19:04

    음..노무사 현직입니다. 말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어디에 상담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하신 인감증명서 부분은 그러한 정당한 이유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고예고, 서면통지 등인데요. 해고예고는 지키지 않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서면통지를 안지키면 거의 100% 부당해고로 보고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구요.  아마 노동부를 찾아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정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해고 당한 시점부터 90일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말인 것으로 유추됩니다..
    여기에 전화번호를 써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면 메일 보내 주세요. 꼭 제 상담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저런 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니 더 화가 납니다.
    [email protected] 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메일 주십시오.

    (OeCskE)

  • TtukBaeGi 2017/05/23 19:04

    공론화가 답임

    (OeCskE)

  • 죽쒀서반기문 2017/05/23 19:06

    뭔소린지...  인감 내 놓으란건 강요죄 또는 공갈죄인데...  경찰서에 형사고소부터 먼저 하시죠

    (OeCskE)

  • 킴메스 2017/05/23 19:07

    말도안됩니다. 저도 당일날 해고통보서 없이 해고당했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해고당했지만 전부 해고예고수당 전부받았습니다.
    조정으로 복직을 말하기는 했지만, 싫다고 말하고 예고수당 받았습니다.
    무언가말이 안맞는군요,
    네이버 지식인 같은곳에 질문을 하면 좀 모호하게 답글을 달아주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받을수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쓰신글 비공받을수도 있지만... 주작일거같아요 저는.

    (OeCskE)

  • 영양갱 2017/05/23 19:10

    현직 노무사인데요.
    어디서 상담받으셨길래 저런 답변을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은데 좀 더 알아보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OeCskE)

  • 진하늘 2017/05/23 19:21

    여기저기 부정부패가 쌓이지 않은 곳이 없구나

    (OeCskE)

  • 데꼬 2017/05/23 19:21

    회사에서 말하는걸 왜 그렇구나 하고다 믿으시는지...

    (OeCskE)

  • 측량기사 2017/05/23 19:21

    노무사 너므 멋있다

    (OeCskE)

  • 난변태 2017/05/23 19:24

    글쓴이 답글보니 이미 포기했네요.  다른 일 찾는게 더 빨라보입니다.

    (OeCskE)

  • 귀찮은닉넴 2017/05/23 19:24

    아니 이건 내 세금이 저런 쓰레기 기업에 지원금으로 들어간다는건데!!!!!!
    당사자분이 너무 많이 치어서 힘드신건 아는데, 회사명이라도 알고 싶네요..
    국민신문고에 찌르고 싶다....

    (OeCskE)

  • hosn 2017/05/23 19:27

    좀 더 내용을 첨부하자면 세세한 내용을 쓰면 정확하게 누군지 파악될것 같아서 일부러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사실관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않아서 뺏습니다.현재 회계사무소를 통해 사직이 완전 처리된 상황이라 민사소송외에는 답없는 상태입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전 이런 일을 당했고 세상에 이런 쓰레기 회사가 있다는걸 알리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OeCskE)

  • 꼬꼬마아빠 2017/05/23 19:28

    가까운 민노총 가시면 무료상담 있습니다
    아울러...
    딱 보니 뭔 이런저런 직함도 있고 그럴 듯 항데..반대 측 시도당 이나 지구당 역시
    이러한 민원상담 해줍니다
    사단법인 허위로 만들고 보조금 받는다고
    제보를 하시고 인감달라는거 거부하니
    해고했다 이야기 하세요

    (OeCskE)

  • 커피찌꺼기 2017/05/23 19:30

    정부 지원금을 받는 회사라면........... 더민주 의원을 찔러보세여.....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에 말해보는것도 좋겠어요.
    복직까지는 원하시지 않더라도, 그따위 회사. 지원금 끊게 할 수는 있죠.

    (OeCskE)

  • 꼬꼬마아빠 2017/05/23 19:38

    어라..이거 민사가 아니라 형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에 가입을 시키면
    문제가 있다고ㅜ보입니다
    사단법인 역시 보조금 챙기려고 허위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공무원들 유착도 으ㅏ심이 되네요

    (OeCskE)

  • 뀨뀨꺄까 2017/05/23 19:41

    저는 입사 3개월만에 해고당했는데요ㅠㅠ 처음입사할따 정직원이라고 했고 인턴기간같은거 자기네 회사에는 없다고 떵떵 거려놓고
    막상 자를때는 3개월은 다른데 다 기본으로 인턴기간인거 모르냐고 ㅠㅠ하면서 잘렸어요... 계약서 쓴것도 없었구요ㅠ
    그래서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나중에 담당자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통보받아도 계속 나갔어야 부당해고건에 속한다면서 이건 못받아낸다고 싹잘라 말하더라구요ㅠ 이전에 노동청 상담센터? 에서 상담할때는 받을수있다고했고 퇴사후에 신고접수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만나오라고ㅠ했었을때 계속 나갔어야했다고만... 신고할수있는 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못받았는데ㅠㅠㅠ

    (OeCskE)

  • l지진희l 2017/05/23 20:07

    오유 변호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문의해보심이 어떠신지... 법게 가시면 변호사 전화번호 나옵니다.

    (OeCskE)

(OeCs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