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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모녀

★ "고의성 없었다"는 강남모녀, 제주도와 억대 소송서 이겼다
https://news.v.daum.net/v/20220128153646411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와 업체, 제주도민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의성 입증'은 쉽지 않을 뿐더러, 자칫 '괘씸죄'에 대한 행정의 선택적 소송에 대한 결과를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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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티시밀 2022/01/28 15:58

    고의성이 있었자나.. .판사개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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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us 2022/01/28 15:59

    고의성이 없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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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22/01/28 16:00

    이미 소장 접수한 날부터 다 예상한 판결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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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to 2022/01/28 16:04

    판새 이 개새키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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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의몽쉘 2022/01/28 16:06

    코로나는 판사들이 뿌리고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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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레쓰비 2022/01/28 16:06

    판사 이 싲새끼들 다 찢어죽이던가 해야지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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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목당]해물칼국수 2022/01/28 16:10

    씨벌 앞으로 어떤 사람도 구상권 청구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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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비드카펫라이드 2022/01/28 16:11

    원고가 무려 제주도가 있는데도
    지다니..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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