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보면
땅 소유주 인적사항 정리한 문서에
'남편 우병우, 서울지검..' 내용 적시
몰랐다는 넥슨의 거짓해명 드러났지만
검, 특혜매매 의혹 고발에 무혐의 처분
부실수사 정황 드러나 재수사 불가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간에 2011년 이뤄진 땅거래 당시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 쪽 땅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과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 사건 고발인인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2010년 9월 우 전 수석 처가의 서울 역삼동 땅 소유주 관련 인적사항을 정리한 문건이 이메일로 넥슨에 전달됐다.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문건에는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문건 작성자들은 당시 우 전 수석 처가 쪽 부동산 거래인인 김아무개씨와 인터넷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이 문건은 넥슨 직원으로 추정되는 임아무개 팀장이 “일본 은행에서 자금 차입 때 필요한 서류”라며 업무 관계자들에게 작성을 지시해 만들어졌다. 임 팀장은 이 문건을 건네받아 넥슨의 또다른 직원 황아무개씨 등에게 보냈다.
이 문서와 관련 진술은 넥슨 쪽 관계자들의 이전 검찰 진술과 완전히 어긋난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하나같이 ‘이 부동산이 우 전 수석 처가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넥슨은 지난해 7월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언론에 “땅주인의 사위가 검사라는 것까지만 알았고 우 전 수석인지는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칼춤이 시작 되는구나~
윤석열 횽....일하기 편해지는군...흐흐흐 ㅡ,.ㅡ
이제 머리카락 하나 발견했네
지문 발견하고 얼른 대조하길 바래봅니다.
저면상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논에서는 모네기 할 철인데...
정치판에는 연일 탈곡기 돌리는 소리가 ㅋㅋ
레이쓰 시작.
이새끼들 다 찾아내서 끝가지 책임을 물릴것이다.. 기다려라 꼼작말고!!
누가 대갈통 헤드샷좀 해줘여!!!
다 터져버리게!
곧죽어도 우 우 우
사람이라면 좌우 번가라가면서 살아야지...
우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윤회문건을 알고 덮은 색히들.... ㅡㅡ;;
대단하다 ㄷㄷㄷㄷ 대통령위네 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
특검에서 넘긴 서류 검찰에서 흐지부지 수사한거 다 밝혀져서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옷벗게 해라.
내 땅좀 사주라.....평당 1억.만 받을께
참고로..난 투표권 5장 가지고 있고....대통령이 백으로 삼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