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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군대에 안가는 것 자체가 특혜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지어지지 않고 있죠.


축구선수가 국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징병을 면제 받으면
우리는 "특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데,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여성이 국방의 의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몇몇 여성들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 결정이 나왔다.

이런 헌재 판결을 통해 여성은 "헌법도 여성징병은 반대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성 징병 찬성의 내용"이고, 
여성 징병 반대는 어디까지나 헌재 재판관들의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에서 '여성은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말이나 됩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나이들은 낡은 사고 방식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이런 부당한 여성들의 혜택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에는 당연히 여성도 포함되고
따라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 산길 2017/05/21 13:15

    곧 어그로꾼 하나가 나타나 국방의 의무랑 병역의 의무랑 다른거에요 빼액! 이라고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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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카리스 2017/05/21 13:17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여성도 군대를 가야된다는 거죠??
    그런짓을 왜한답니까?
    그냥 모병제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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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aneLuna 2017/05/21 13:19

    오유안뇽/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는 다릅니다
    국방의무는 말 그대로 남녀노소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병역법에 근거해 '남성'에게만 부여된 것이죠
    2010년 판결인데 기자가 판결문도 좀 이상케 해석하네요(모든 국민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니...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를 구분도 못하나..)
    2014년 헌재판결은 전원합일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으니 참고해보시는것도...
    이런한 국가적 행태에대한 근거가 1979 un의 여성차별철폐 협약이라든지 그런게 있긴 하죠
    이로인한 한국의 노동법이나 여성차별금지 등등의 변화라던가...
    개인이 보기엔 여성차별은 없다던가 현 병역법은 평등권에 위반된다..라고 하지만
    국가는 그렇게 보지않는다..
    이런 괴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과연 정부 통계의 오류일지 개인의 일반화 오류일지....
    남녀 똑같이 '징병'하는 국가가 몇이나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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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을참는사람 2017/05/21 13:20

    군대 안가는걸 특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성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월등히 많을꺼 같은데.
    ..아직까진 대다수의 남자도 내가 군대를 가서 여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생각보단 그냥 오라니까 당연히 가야지 하는 생각이 많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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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강뷍기 2017/05/21 13:22

    걍 월급 200씩 꽂아주면
    왜 여성은 징병하지않냐고
    남녀차별이며
    미소지니라고 꼴페미가 난리칠텐데.
    요즘같은 불황기에 150만줘도 저럴가능성있음.
    걍 우리 아우들 제대후에 학비라도 손안벌리게
    포장마차라도 하나 차릴수있는돈
    손에 쥐어주고 재대시켰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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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초보자 2017/05/21 13:25

    모든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자는 국민도 아니었군요 헌재가 국민의 선을 그어버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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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his 2017/05/21 13:26

    당연한 거 같은데 예전부터 이런 말 하면 여성들 뿐만
    아니라 같은 남성들 중 일부에게도 비난받았었지요.
    분명 국방의 의무라는 건 헌법에 적힌 4대 의무 중 하나이고 이건 남자든 여자든 지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위법인 법률인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이 모두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했고 여성에겐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만 현역병 2년 예비역 8년  민방위 40세까지 근 20년동안 의무에 속박되어갑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이 얼마나 속박을 지고 살아갑니까?
    남성들은 자기 의지대로 안 갈 수가 없죠. 안가면 교도소생활하니까요.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 민방위도 안가면 형사처벌 되는건 마찬가집니다만. 그것자체로도 문제지만 합당하게 병역면제 받았더라도 너 군대 갔어 안갔어로 직장갈때나 사회생활할때나 어디 고위공직 청문회시에 항상 옭아먹히죠.    여성들이 이런 경우가 있던가요? 여성들은 의무를 하지 않은데도 당당하고 남성들은 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몇일 전  518당시 가산점 논쟁이 있었던데 이거 말해도 또 문제삼을 게 있어요. 518,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들 본인 및 직계비속들은 사회 전반적 우대 및 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그 중 가산점도 하나죠.
    그렇다면 물어봐야합니다. 예전에 이대생들이 헌법소원 낼 당시 여성 장애인과 형평성이 어긋나니 군가산점 없애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이건 조용하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들까지도 이어지는데,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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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시안노 2017/05/21 13:29

    역시나 아직은 대화할 상태가 아니네요.
    좋은말 해봤자 빼애애애액 될거니
    나중에 망하는걸 구경하세요?
    그리고 능력되는분들은 어서 이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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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갠차나갠차나 2017/05/21 13:32

    오유나 일베나 할때 오유는 쇄국정책을 했었죠 그리고 애초 폐쇄적이지 않았던 오유는 후폭풍을 견뎌야 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차용하여 이상한 행동을 했음에 묵언했음은 무지하였더라도 관심이 없었더라도 묵언하였더라도 여성의 이름에 암묵적 동의가 되었음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써 모병제를 원하지만 그전에 여성의 단체의 시민의식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무임승차 상당히 기분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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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공♡♥ 2017/05/21 13:46

    그럼 병역법 개정을 위해 뭘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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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톰엑스 2017/05/21 14:25

    모든 국민에 여성이 안들어가면
    여성이 가진 투표권은 없어야하는 것 아닌가?
    그 명대사가 되어버린 헌법조항에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데
    본문에 나온 헌재해석대로 하면 여성은 국민이 아니고 그러므로 주권이 없고 그러므로 권력을 나눠줄 투표권도 없는 것 아닌가?
    이 해석을 알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당연히 분노해야되는 사실인데 왜 가만히 있지?
    그렇게 평등을 외치는 페미들이 왜 저 해석에는 조용하지?
    헌재에서 대놓고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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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떡행 2017/05/21 14:47

    여성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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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눈사람 2017/05/21 14:55

    남들은 지는 의무는 피하면서 권리는 다 누리는 집단을 역사적으로는 보통 특권계급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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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암 2017/05/21 15:10

    일개 병역법을 더 상위이자 절대라고 할 수도 있는 헌법의 국민의 의무를 뛰어넘는다?
    논리 부재, 상식 부재네요.
    근대의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헌법이 무시된 잘못된 법이 제정되었는데, 현대에 와서 바뀌어버린 사회적 통념, 그리고 명시되어있는 그대로,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타당한 방향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묵살하는 자들은 고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냥 반인류적인 빌런으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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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bGxnY 2017/05/21 16:02

    여성이 사회적 약자 프레임에서 벗어날수록
    징병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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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나미냥 2017/05/21 16:05

    쿠키때문에 추천 못 누르고 댓글 달고가요.
    이전까지는 전세대적으로 철저히 외면받고 있던 부분이죠..
    진정한 평등실현을 위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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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가자 2017/05/21 16:05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에서 '여성은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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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코다시지름 2017/05/21 16:07

    만약 여성이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는게 당연하다면
    사회진출영역 일부에서 제외되는것도 당연한 사회현상이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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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수총각 2017/05/21 16:11

    어디 군대같이 험한데를 여자를 보냅니까. 남자가 되서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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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기처럼 2017/05/21 16:12

    진짜 막말로 헌재가 말한대로 여성은 국민이 아니기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안져도 된다고하면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헌재에 올려도 저인간들은 찬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들 논리에 부합하는거 같은데...
    참 말인지 방귄지 그 머리로 어떻게 사시를 패스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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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니워커 2017/05/21 16:12

    여자는 군역도 지지 않는 2등국민이라는 얘기지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군역을 나눠질 생각은 안하고 차별만 나쁘다고 외치니 문제임.
    꼭 군대를 안가도 되니 남자들이 군역으로 공헌하는 만큼 여자들도 세금을 더 내던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나눠야 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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