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세금없이 증여 공제가능 금액 초과시 증여세 세율 만약 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에는 최대 1억4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음
댓글
ttonym2022/01/03 09:20
하지만... 증여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택도 없는 금액... ㅎㄷㄷㄷ
하얀달빛마을2022/01/03 09:21
전 그냥 매달 삼성 10주씩 넣어 주고 있습니다
아나로그의감성2022/01/03 09:30
주식이체로요?
하얀달빛마을2022/01/03 09:34
증권계좌 만들어서 넣어 주고 있어요
Fetisher2022/01/03 09:22
40세이상 정도 되면 3억정도까진 실제 찾질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전 세무서담당. 현 세무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물론 재수없어서 걸릴수도 있으니 가족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금액에 맞는 이자 꼬박꼬박
넣어주고 하면 괜찮다고..(원래는 가족간에는 소용없다지만 제대로 서류 만들어서 들이밀면 또
봐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Fetisher2022/01/03 09:23
실제 잡는건 어린나이에 몇억 몇십억씩 받고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찾기 쉽고하니 그런류를 보통 잡는다고..
코지앤단2022/01/03 09:31
중요하건 저게 10년 단위 입니다. 배우자 6억이면 10년에 6억씩.. 30년이면 18억 가능
하지만... 증여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택도 없는 금액... ㅎㄷㄷㄷ
전 그냥 매달 삼성 10주씩 넣어 주고 있습니다
주식이체로요?
증권계좌 만들어서 넣어 주고 있어요
40세이상 정도 되면 3억정도까진 실제 찾질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전 세무서담당. 현 세무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물론 재수없어서 걸릴수도 있으니 가족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금액에 맞는 이자 꼬박꼬박
넣어주고 하면 괜찮다고..(원래는 가족간에는 소용없다지만 제대로 서류 만들어서 들이밀면 또
봐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 잡는건 어린나이에 몇억 몇십억씩 받고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찾기 쉽고하니 그런류를 보통 잡는다고..
중요하건 저게 10년 단위 입니다. 배우자 6억이면 10년에 6억씩.. 30년이면 18억 가능
증여.... 꿈만같은 단어네요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