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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 가능 금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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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세금없이 증여 공제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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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시 증여세 세율
만약 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에는 최대 1억4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음
댓글
  • ttonym 2022/01/03 09:20

    하지만... 증여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택도 없는 금액...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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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달빛마을 2022/01/03 09:21

    전 그냥 매달 삼성 10주씩 넣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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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나로그의감성 2022/01/03 09:30

    주식이체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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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달빛마을 2022/01/03 09:34

    증권계좌 만들어서 넣어 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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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tisher 2022/01/03 09:22

    40세이상 정도 되면 3억정도까진 실제 찾질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전 세무서담당. 현 세무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물론 재수없어서 걸릴수도 있으니 가족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금액에 맞는 이자 꼬박꼬박
    넣어주고 하면 괜찮다고..(원래는 가족간에는 소용없다지만 제대로 서류 만들어서 들이밀면 또
    봐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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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tisher 2022/01/03 09:23

    실제 잡는건 어린나이에 몇억 몇십억씩 받고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찾기 쉽고하니 그런류를 보통 잡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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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지앤단 2022/01/03 09:31

    중요하건 저게 10년 단위 입니다. 배우자 6억이면 10년에 6억씩.. 30년이면 18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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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인차차 2022/01/03 09:35

    증여.... 꿈만같은 단어네요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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