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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은 국회에서 바꾸면됨
저것만 삭제하면 됨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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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으휴 진짜 싫어진다
대한민국의 법이 요따구냐
국회의원 뽑아서 개헌하면 간단해여~~~~~~~
투표를 않하니 문제지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 제1항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사면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으니 해당 조항을 수정하면 됩니다. 삭제를 할 경우 입법부작위가 되니 그 또한 문제가 되겠죠.
이미 일반사면은 입법부작위 상태로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사면은 헌법 제7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사면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고, 동조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작위라는 것은 헌법상 명시적 위임사항에 대하여 입법부인 국회가 적절한 입법행위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일컫는 것이고, 대통령령은 입법행위가 아닙니다.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특정한 범죄를 정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미.기결수에 대하여 형면제 또는 면소판결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부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회가 일반사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입법행위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대한 동의입니다.
행정부작위로 하죠
계엄치려던 ㄹ혜도 실패한게 개헌류